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상근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과 보건관리)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의료 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후 생
제6조(후생시설운영)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휴양소, 구내식당, 구내휴게소, 기타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과 같다.
제8조(피복지급)
① 재단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피복 사용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방한복 (우의 및 모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지급 할 수 있다.
③ 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체육 및 가족친화
제9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대내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해보상
제11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의 재해 보상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12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따른 제반 복리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승인 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첨부 · 서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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