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5.04.03 제5차 개정 | 개정(신) · 2026.04.17 제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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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 제29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노동절 <개정 2026. 4. 17.>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4. 기타 재단에서 지정한 날
② 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센터 등 시설의 운영시간 또는 재단의 업무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한다.
③ 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휴일(제2호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과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3.>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재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5. 4. 3.>
2. | 제4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3.>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재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5. 4. 3.>
2. <삭제 2025. 4. 3.>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재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재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⑧ 재단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재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⑩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설〉 | 부칙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별지 서식 변경 2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 현행(구) · 2025.04.03 제5차 개정 | 개정(신) · 2026.04.17 제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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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 대 상 | 기간 | 비고
결 혼 | 본 인 | 5일 |
자 녀 | 1일 |
출 산 | 배 우 자 | | [별표 2] <개정 2026. 4. 17.>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 대 상 | 기간 | 비고
결 혼 | 본 인 | 5일 |
자 녀 | 1일 |
출 산 | 배 우 자 | 20일 |
사 망 | 배 우 자 | 5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5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입 양 | 본 인 | 20일 |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름 |
[별지 4]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담당 | 경영지원팀장 | 대표이사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 ~ ○○시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일) 첨부1. 진단서(임신주수 확인용)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제정 2020. 6. 8.
제1차 개정 2021. 6. 1.
제2차 개정 2021. 8. 25.
제3차 개정 2023. 6. 27.
제4차 개정 2023. 12. 1.
제5차 개정 2024. 3. 22.
제6차 개정 2024. 8. 1.
제7차 개정 2025. 4. 3.
제1장 총 칙 | [별지 4]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담당 | 경영지원팀장 | 대표이사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 ~ ○○시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일) 첨부1. 진단서(임신주수 확인용)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제정 2020. 6. 8.
제1차 개정 2021. 6. 1.
제2차 개정 2021. 8. 25.
제3차 개정 2023. 6. 27.
제4차 개정 2023. 12. 1.
제5차 개정 2024. 3. 22.
제6차 개정 2024. 8. 1.
제7차 개정 2025. 4. 3.
제8차 개정 2025. 5. 19.
제9차 개정 2026. 1. 2.
제10차 개정 2026. 4. 17.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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