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6.01.02 제9차 개정 | 개정(신) · 2026.04.17 제10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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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부칙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
별표·별지 서식 변경 2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 현행(구) · 2026.01.02 제9차 개정 | 개정(신) · 2026.04.17 제10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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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4. 3. 22.>
1. 연봉제 적용 직원 『기준급여』상ㆍ하한액 범위기준
(단위 : 원) | [별표 2]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4. 3. 22.> <개정 2026. 4. 17.>
1. 연봉제 적용 직원 『기준급여』상ㆍ하한액 범위기준
(단위 : 원)
직급 구분 | 2025년 | 2026년 이후 | 비고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2급 | 62,513,150 | 44,652,290 | 전년도 직급별 기준급여 상・하한액 범위에 매년 중랑구청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 원단위 절사
3급 | 61,522,600 | 43,944,770
4급 | 56,443,020 | 40,316,460
5급 | 51,782,500 | 36,987,560
6급 | 47,506,900 | 33,933,540
7급 | 41,431,340 | 29,593,850
8급 | 40,480,680 | 28,914,830
9급 | 38,210,400 | 26,926,950
※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은 임용 직급의 최저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년당 2%씩 인상함(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
2. 호봉제 적용 직원 기본급표 <개정 2023. 12. 1.>
구분 | 적용기준
기본급 |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적용 |
[별표 3]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3. 12. 1.> <개정 2024. 3. 22.>
<개정 2024. 8. 1.> <개정 2025. 4. 3.> <개정 2025. 5. 19.> <개정 2026. 1. 2.>
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
수당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비고
시간외 근무수당 | 사전근무명령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직책수행비를 지급 받는 관리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야간근무자(22시~익일6시) | 월통상임금×0.5/209×시간
휴 일 근무수당 | 휴일근무명령과 예산범위내 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8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가산 기준에 따름
명 절 휴 가 비 | 설날, 추석날 각 1/2 지급 | 월 기준급여 110%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 | |
<삭제> | <삭제> | |
직책수행비 |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 | 대표이사 월 600,000원 본부장 월 400,000원 실장, 팀장 월 200,000원 |
관리업무수당 | 실장, 팀장, 파트장 | 실장, 팀장 월 450,000원 파트장 월 130,000원 |
안전관리자수당 | 위험물취급 등 안전관리 법정선임자 | 월 30,000원 |
특정업무수행비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80,000원 |
자격수당 | 사서, 기술 등 해당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월 30,000원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현장대민수당 | 직책수행비,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 월 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준용 재단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직원 기존 근무기간 인정) | |
정액급식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10 | [별표 3]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3. 12. 1.> <개정 2024. 3. 22.>
<개정 2024. 8. 1.> <개정 2025. 4. 3.> <개정 2025. 5. 19.> <개정 2026. 1. 2.> <개정 2026. 4. 17.>
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
수당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비고
시간외 근무수당 | 사전근무명령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직책수행비를 지급 받는 관리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야간근무자(22시~익일6시) | 월통상임금×0.5/209×시간
휴 일 근무수당 | 휴일근무명령과 예산범위내 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8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가산 기준에 따름
명 절 휴 가 비 | 설날, 추석날 각 1/2 지급 | 월 기준급여 110%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 | |
<삭제> | <삭제> | |
직책수행비 |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 | 대표이사 월 600,000원 본부장 월 400,000원 실장, 팀장 월 200,000원 |
관리업무수당 | 실장, 팀장, 파트장 | 실장, 팀장 월 450,000원 파트장 월 130,000원 |
안전관리자수당 | 위험물취급 등 안전관리 법정선임자 | 월 30,000원 |
특정업무수행비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80,000원 |
자격수당 | 사서, 기술 등 해당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월 30,000원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현장대민수당 | 직책수행비,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 월 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준용 재단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직원 기존 근무기간 인정) | |
정액급식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120,000원 |
교통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80,000원 |
대행업무 수당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지급금액=월 200,000원 ×(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보전수당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된 직원 | 현 기준급여 – 적용된 호봉금액 |
평가급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
생활임금 보전수당 | 월 통상임금이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액(월액)에 미달하는 자 |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액(월액) - 해당 직원의 월 통상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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