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복무·보수

보수 규정규정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0.06.08
최종개정
2026.04.17 (제10차 개정)
시행
2026.04.17
변경 0 · 신설 1 · 삭제 0
현행(구) · 2026.01.02 제9차 개정개정(신) · 2026.04.17 제10차 개정
〈신설〉
부칙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 서식 변경 2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현행(구) · 2026.01.02 제9차 개정개정(신) · 2026.04.17 제10차 개정
[별표 2]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4. 3. 22.> 1. 연봉제 적용 직원 『기준급여』상ㆍ하한액 범위기준 (단위 : 원) TABLE직급 구분 | 상한액 | 하한액2급 | 59,878,500 | 42,770,4003급 | 58,929,700 | 42,092,7004급 | 54,064,200 | 38,617,3005급 | 49,600,100 | 35,428,7006급 | 45,504,700 | 32,503,4007급 | 39,685,200 | 28,346,6008급 | 38,774,600 | 27,696,2009급 | 36,600,000 | 25,792,100 ※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은 임용 직급의 최저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년당 2%씩 인상함(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 2. 호봉제 적용 직원 기본급표 <개정 2023. 12. 1.> 구분 | 적용기준 기본급 |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적용
[별표 2]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4. 3. 22.> <개정 2026. 4. 17.> 1. 연봉제 적용 직원 『기준급여』상ㆍ하한액 범위기준 (단위 : 원) 직급 구분 | 2025년 | 2026년 이후 | 비고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2급 | 62,513,150 | 44,652,290 | 전년도 직급별 기준급여 상・하한액 범위에 매년 중랑구청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 원단위 절사 3급 | 61,522,600 | 43,944,770 4급 | 56,443,020 | 40,316,460 5급 | 51,782,500 | 36,987,560 6급 | 47,506,900 | 33,933,540 7급 | 41,431,340 | 29,593,850 8급 | 40,480,680 | 28,914,830 9급 | 38,210,400 | 26,926,950 ※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은 임용 직급의 최저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년당 2%씩 인상함(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 2. 호봉제 적용 직원 기본급표 <개정 2023. 12. 1.> 구분 | 적용기준 기본급 |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적용
[별표 3]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3. 12. 1.> <개정 2024. 3. 22.> <개정 2024. 8. 1.> <개정 2025. 4. 3.> <개정 2025. 5. 19.> <개정 2026. 1. 2.> 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 수당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비고 시간외 근무수당 | 󰋯사전근무명령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직책수행비를 지급 받는 관리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야간근무자(22시~익일6시) | 󰋯월통상임금×0.5/209×시간 휴 일 근무수당 | 󰋯휴일근무명령과 예산범위내 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8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가산 기준에 따름 명 절 휴 가 비 | 󰋯설날, 추석날 각 1/2 지급 | 󰋯월 기준급여 110%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 | | <삭제> | <삭제> | | 직책수행비 |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 | 󰋯대표이사 월 600,000원 󰋯본부장 월 400,000원 󰋯실장, 팀장 월 200,000원 | 관리업무수당 | 󰋯실장, 팀장, 파트장 | 󰋯실장, 팀장 월 450,000원 󰋯파트장 월 130,000원 | 안전관리자수당 | 󰋯위험물취급 등 안전관리 법정선임자 | 󰋯월 30,000원 | 특정업무수행비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80,000원 | 자격수당 | 󰋯사서, 기술 등 해당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월 30,000원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현장대민수당 | 󰋯직책수행비,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 󰋯월 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준용 󰋯재단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직원 기존 근무기간 인정) | | 정액급식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100,000원 | 교통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80,000원 | 대행업무 수당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지급금액=월 200,000원 ×(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보전수당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된 직원 | 󰋯현 기준급여 – 적용된 호봉금액 | 평가급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 생활임금 보전수당 | 󰋯월 통상임금이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액(월액)에 미달하는 자 |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액(월액) - 해당 직원의 월 통상임금 |
[별표 3] <개정 2021. 6. 1.> <개정 2021. 8. 25.> <개정 2023. 12. 1.> <개정 2024. 3. 22.> <개정 2024. 8. 1.> <개정 2025. 4. 3.> <개정 2025. 5. 19.> <개정 2026. 1. 2.> <개정 2026. 4. 17.> 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 수당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비고 시간외 근무수당 | 󰋯사전근무명령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직책수행비를 지급 받는 관리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야간근무자(22시~익일6시) | 󰋯월통상임금×0.5/209×시간 휴 일 근무수당 | 󰋯휴일근무명령과 예산범위내 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5/209×시간 - 8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가산 기준에 따름 명 절 휴 가 비 | 󰋯설날, 추석날 각 1/2 지급 | 󰋯월 기준급여 110%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 󰋯월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 | | <삭제> | <삭제> | | 직책수행비 |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 | 󰋯대표이사 월 600,000원 󰋯본부장 월 400,000원 󰋯실장, 팀장 월 200,000원 | 관리업무수당 | 󰋯실장, 팀장, 파트장 | 󰋯실장, 팀장 월 450,000원 󰋯파트장 월 130,000원 | 안전관리자수당 | 󰋯위험물취급 등 안전관리 법정선임자 | 󰋯월 30,000원 | 특정업무수행비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80,000원 | 자격수당 | 󰋯사서, 기술 등 해당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월 30,000원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현장대민수당 | 󰋯직책수행비,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 󰋯월 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준용 󰋯재단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직원 기존 근무기간 인정) | | 정액급식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120,000원 | 교통비 |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직 | 󰋯월 80,000원 | 대행업무 수당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월 지급금액=월 200,000원 ×(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예산범위내에서지급 보전수당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된 직원 | 󰋯현 기준급여 – 적용된 호봉금액 | 평가급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 생활임금 보전수당 | 󰋯월 통상임금이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액(월액)에 미달하는 자 |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액(월액) - 해당 직원의 월 통상임금 |

추가된 글자 삭제된 글자 · 바뀌지 않은 조문은 표시하지 않고, 띄어쓰기·문장부호·1~2자 오기 정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따로 모읍니다. 개정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