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재무·회계

재무회계 규정규정시행

소관부서
경영지원팀
제정
2020.06.08
최종개정
2021.06.01 (제1차 개정)
시행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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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구) · 2020.06.08 제정개정(신) · 2021.06.01 제1차 개정
〈신설〉
제58조의2(계약의 체결)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경영지원팀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매입, 물품의 수리ㆍ운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6. 1.> ② 경영지원팀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ㆍ검사조서 등을 작성하고,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
〈신설〉
부칙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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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구) · 2020.06.08 제정개정(신) · 2021.06.01 제1차 개정
제35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미수금․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5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ㆍ미수금ㆍ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6조(재고자산의 정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 전표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제36조(재고자산의 정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ㆍ출고 전표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제46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5. 그 밖의 재산
제46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5. 그 밖의 재산
제48조(매출액․매출원가) 매출액ㆍ매출원가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48조(매출액ㆍ매출원가) 매출액ㆍ매출원가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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