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0.06.08 제정 | 개정(신) · 2021.06.01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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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58조의2(계약의 체결)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경영지원팀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매입, 물품의 수리ㆍ운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6. 1.>
② 경영지원팀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ㆍ검사조서 등을 작성하고,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 |
| 〈신설〉 | 부칙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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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구) · 2020.06.08 제정 | 개정(신) · 2021.06.01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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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 제35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ㆍ미수금ㆍ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36조(재고자산의 정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 | 제36조(재고자산의 정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ㆍ출고 전표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
제46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 | 제46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5. 그 밖의 재산 |
제48조(매출액 | 제48조(매출액ㆍ매출원가)
매출액ㆍ매출원가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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