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사업·운영

안전보건관리 내규내규시행

소관부서
경영지원팀
제정
2024.04.01
최종개정
2026.09.14 (개정)
시행
2026.09.14
변경 10 · 신설 1 · 삭제 0
현행(구) · 2024.04.01 제정 내규 제11호개정(신) · 2026.09.14 개정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재단은 소속 직원에게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재단은 소속 직원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직원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교육은 집체·온라인·혼합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9. 14.>
제17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재단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른다.
제17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재단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른다.
제2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재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재단의 관리하는 안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과 직무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재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재단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6. 9. 14.>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과 직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0조(안전보건 점검) ①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는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 점검) ①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는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 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및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재단은 유해ㆍ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재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재단은 유해ㆍ위험 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단은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⑤ 재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건강진단) ① 재단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의거 전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재직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 실시한다. ③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④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⑤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당해 업무 배치 전환시, 채용시에는 6월 이내 1회 이상 실시하는 진단으로 시행규칙 “별표 24”의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⑥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조치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건강진단) ① 재단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의거 전 직원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재직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 실시한다. ③ 채용 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④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⑤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당해 업무 배치전환 시, 채용 시에는 6월 이내 1회 이상 실시하는 진단으로 시행규칙 “별표 24”의 검사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⑥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조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재단은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그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재단은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 재단 취업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 하여야 한다.
제41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재단은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그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재단은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 재단 취업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여야 한다.
제4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재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업무중지권), 재량권 부여 및 고충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재단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재단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와 관련하여 휴가, 병가, 휴직 시 직장복귀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는 재단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제4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재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폭언 등 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업무중지권), 재량권 부여 및 고충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재단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재단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와 관련하여 휴가, 병가, 휴직 시 직장 복귀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는 재단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제4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재단은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재단은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위험성 감소 대책의 이행 여부를 주관부서가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4.>
제52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분기별 또는 매년 발생한 재해현황에 대하여 재해다발 원인 및 부서를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분기별 또는 매년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다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사고) 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2026. 09.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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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구) · 2024.04.01 제정 내규 제11호개정(신) · 2026.09.14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단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관리감독자”란 재단 직제내규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 등을 말한다. 11.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말한다. 12. “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안전담당 부서를 말한다. 13. “소관부서”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사고”란 재단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6.“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8.“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관리감독자”란 재단 직제내규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 등을 말한다. 11.“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말한다. 12.“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안전 담당 부서를 말한다. 13.“소관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우선) 재단 전 임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재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내규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우선) 재단 전 임직원은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 임직원은 관계 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재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내규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의거 업무상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장 및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는 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의거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장 및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는 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재단은 제7조제2항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③ 재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재단은 제7조제2항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③ 재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재단은 제7조제2항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법 시행령 제22조를 따른다. ③ 재단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재단은 제7조제2항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법 시행령 제22조를 따른다. ③ 재단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재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재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 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 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재단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근로자 대표 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 2. 사용자 대표 1인 및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부서장 9인 이내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담당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재단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근로자대표 1인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 2. 사용자 대표 1인 및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부서장 9인 이내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전문 기관에 위탁한 경우 대행 기관의 담당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심의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내규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내규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는 3년간 기록유지 보존해야 한다.
제14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는 3년간 기록 유지 보존해야 한다.
제16조(교육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연간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작업내용 변경교육) ①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작업(업무)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할 경우 변경업무 배치 전 2시간 이상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17조 제2항과 동일하며 배치 받은 소관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작업내용 변경교육) ① 직원의 전보 발령 등으로 작업(업무) 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할 경우 변경 업무 배치 전 2시간 이상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17조 제2항과 동일하며 배치받은 소관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직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작업별 교육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9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직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작업별 교육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20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다. ② 소속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소관 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른다.
제20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교육의 교육 시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다. ② 소속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소관 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른다.
제21조(교육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재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교육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재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 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교육관계서류 보존) ① 재단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교육결과는 당해 교육 주관자가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관계서류 보존) ① 재단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교육 결과는 당해 교육 주관자가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계획수립) ① 재단은 임직원과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계획수립) ① 재단은 임직원과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재단의 의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제24조(재단의 의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제25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4.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의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 점검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4.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 5. 위생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 내 위생 시설 이용의 협조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의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재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조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재단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조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해 2. 방사선·유해 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 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 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이 하여야 하는 보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재단은 건설, 물품, 용역 계약에 따른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재단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재단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검사) ① 재단은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안전검사) ① 재단은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표지) ① 사업장내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설치(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별표 9”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부착)한 안전보건표지는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표지) ① 사업장 내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설치(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별표 9”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부착)한 안전보건표지는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의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의 교육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7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내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사업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최소 필요량을 정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기물질 휴대금지와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을 두고 화기 등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물질 휴대금지와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 내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 필요량을 정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기 물질 휴대 금지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을 두고 화기 등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 장소에 대해서도 화기 물질 휴대 금지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재단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재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재단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 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작업환경측정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재단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재단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① 재단은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재단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할 수 있으며, 재단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① 재단은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 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재단은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 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할 수 있으며, 재단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재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재단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09.14.> ②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제48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48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 준비 2.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49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 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직속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0조(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직속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1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1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3조(포상)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내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재단의 관계 내규 및 방침을 따른다.
제53조(포상)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내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 목표 달성 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 기준 및 포상 절차 등은 재단의 관계 내규 및 방침을 따른다.
제5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내규에 따른다.
제5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 내규에 따른다.
제55조(변경절차)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내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내규를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변경절차)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내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내규를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문서기록 보존)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문서기록 보존)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별지 서식 변경 1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현행(구) · 2024.04.01 제정 내규 제11호개정(신) · 2026.09.14 개정
[별표] (제6조 제1항 관련) 재단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 | | 대표이사 | |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 경영본부 | | 중랑아트센터 | |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 | 중랑구립면목 정보도서관 | | 중랑숲 어린이도서관 | | 중랑 상봉도서관 | | 양원 숲속도서관 | | 중화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근로자 | | | | | | | | | | | | | | | | |
[별표] (제6조 제1항 관련) <개정 2026. 09. 14.> 재단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대표이사 | | | | | | | 안전·보건관리자 (감독, 지도, 조언)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문화경영본부 | | | 도서관본부 문화경영본부장 | | | 도서관본부장 | | | | | | | | | 도서관운영팀 | | | | 도서관운영팀장 | | | | | 문화경영본부(사무실) 중랑아트센터 봉화산옹기문화마당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중랑장미카페 옹기문화마당카페 | |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중화문학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자 | | | 관리감독자 | | | | | 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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