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재무·회계

차량관리운영내규내규시행

소관부서
경영지원팀
제정
2025.09.24
최종개정
2026.02.05 (1차 개정)
시행
2026.02.05
과거 시점 전문 — 2025.09.24 제정 내규 제16호 기준입니다. 현행 본문이 아닙니다. 현행 전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란 재단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과 화물용차량을 포함한다.

②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③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④ “차량정수”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관리하는 차량대수를 말한다.

⑤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팀(실)을 말한다.

⑦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을 인수한 각 차량관리부서장이 지정하며 차량을 인수한 팀(실)의 차량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차량운전자”란(이하“운전자”라 한다) 이 내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⑨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⑩ “최초등록일”이란 차량이 번호판 부착, 보험가입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해 도로운행이 가능해진 날짜를 말하며, 차량의 등록증에서 확인한다.

다만, 차량의 등록증에 기입사항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차대번호(V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화물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차량)에 따르며 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 및 임차차량에 적용한다.

제2장 차량의 관리

제5조(담당자 지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반납, 신규계약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되,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차량관리 책임자‘정’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부’는 차량관리담당자로 한다.

제6조(유류조달 및 충전)

① 차량의 유류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차량관리부서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이용차량

2. 전기충전(EV) 이용차량

3. 주변에 공공조달 주유소가 없거나, 이동거리 여건 상 주변 주유소 이용 대비 유류비용 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

③ 출장 등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 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④ 전기(EV)차량은 도서관 등 재단 단독건축물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완료후 자가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

⑤ 차량관리부서장은 운행거리와 유류 실소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유류 구입시 운전자는 차량유류(충전)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유류(충전)수불대장을 사내전산망 문서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정비)

① 재단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장은 정기점검 외에 차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차량정비대장[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임차차량의 경우 정비 계약조건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항목에 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차량 보험의 가입)

① 차량의 보험은 각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② 제1조 2항의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 계약 시 자동차대여사업장에서 임차기간동안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차량관리부서에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다.

제9조(임차차량의 관리)

① 차량관리부서장은 연간 사업추진과 행사, 시설관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장 및 차량관리담당자가 임차차량의 반납 및 신규계약·재계약 등에 관한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장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삼각대

2. 차량용 소화기

3. 경광봉

4. 블랙박스

제11조(관련법령 준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광등이나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제12조(기록관리)

차량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호, 차량총괄부서에 한한다.]

2. 차량유류(충전)수불대장 [호]

3. 차량운행일지 [호]

4. 차량정비대장 [호]

제13조(지도점검 및 교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운전직원의 의무 등

제14조(근무지침)

①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 고장 시 또는 이상 증상 발견 시에는 차량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사용 및 승인)

①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 전까지 사내전산망의 설비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날짜, 시간, 장소, 동승자, 내용 등을 입력하여 신청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의 승인이 완료 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신청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차량 사용일 변경 및 취소 시 사내전산망 설비예약시스템에서 설비예약 등록일 전까지 등록사항을 변경 및 삭제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사내전산망의 설비예약시스템에서 차량 신청 사항을 충분히 검토 하여 승인한다.

④ 설비예약시스템의 등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약등록은 실제 운전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유자”란은 “동승자”기입을 원칙으로 한다.

3. “장소”란에 세부 목적지를 기입 하여야 한다.

4. 등록자와 실제운전자가 다를 경우 등록자는“내용”란과 “공유자”란에 실제운전자를 기입한다.

5. “제목”또는“내용”란에 세부 업무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화물용차량(상호대차 차량 등)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운행일지[호] 작성으로 설비예약시스템의 사항을 갈음한다.

제16조(차량운전)

① 차량의 운전은 사내 전산망의 설비예약시스템 신청에 따른 지정된 주 운전자가 운행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임직원이 운행 할 수 있다.

② 차량운행은 복무규정에 의한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내에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축제기간 등 근무시간외라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차량운행일지 작성)

① 운전자는 운행완료 후 [호]의 차량운행일지를 공란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행일지는 월별 작성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매월 차량운행일지를 사내전산망 문서함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8조(주차)

차량의 주차는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정 주차장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전자의 책임하에 별도의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제19조(차량보관 및 열쇠관리)

① 차량은 업무시간내에는 차량관리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업무시간 후에는 차량관리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주차장에 보관하여야한다.

② 열쇠는 차량관리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하며, 업무시간 종료 시 차량열쇠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완료 후 차량관리담당부서가 지정한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여야 하고,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 하여야 한다.

④ 업무지연 및 축제기간의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운행시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차량반납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차량관리담당자 부재시 차량관리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20조(운전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 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 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사고의 처리)

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현장 수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보험회사, 차량관리부서)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사후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장을 경유하여 차량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호]

2. 사고현장약도

3. 기타 증거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차량사고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에서 동승자,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차량총괄부서로 제 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중 대물·대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 및 운전중의 고장이 발생시 차량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⑤ 차량관리부서장은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손해에 대한 배상절차를 지체없이 밟아야 한다.

⑥ 차량사고의 책임과 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배상이외의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2. 공무이외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배상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22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5. 차량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6. 운전 중에 배차목적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7.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8. 배차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행위

9. 재단 사업장 내 자가충전기로 개인소유의 전기차량을 충전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단, 사전에 운행시간 연장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

제23조(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완료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24조(정수배정 및 요청)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차종 및 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등 검토조서[호]와 각 호에 따른 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배정요청서[호]

2. 차량교체승인요청서[호]

② 이 내규 최초 공포일 이전의 중랑문화재단 보유 및 임차차량은 차량총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수배정 및 등록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임차)

① 차량관리부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의 저공해자동차와 같다)를 구매 및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및 임차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따른다. 다만, 여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및 임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수배정 요청 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내용연수)

차량의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 내용연수(고시) 개정 최신 전문에 따른다.

제27조(정수배정 승인 및 차량의 교체)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호에 따른 정수관리를 고려하여 차량관리부서 및 사업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후 정수 배정을 승인 할 수 있다.

1. 신규로 차량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차량을 다른 부서에서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1년 이상 대여하는 임차차량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교체기준은 임차기간 종료시로 한다.)

4. 각 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호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등록일부터 호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 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

5.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

④ 단, 제3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진 항목(수탁자산취득비 등)에서 교체할 수 있으며, 각 차량관리부서의 차기 년도 예산안 및 당 해 추가경정예산에 차량교체비용을 계상 한 후, 예산의 확보를 완료한 상태에서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

⑤ 각 차량관리부서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8조(정수배정의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각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9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3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사전에 구입·임차 할 수 없다.

제31조(정수대장 관리)

차량총괄부서장은 재물조사를 하는 때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임차·등록사항을 조사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호]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①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 또는 말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말소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 임차차량의 경우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별표2] 차량정수번호 부여

[별표3] 차량정수배정 등 검토조서

[별표4] 차량정수관리대장

[별표5] 차량정수배정 요청서

[별표6] 차량교체승인 요청서

[별표7] 사고보고서

[별표8]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표9] 차량유류(충전) 수불대장

[별표10] 차량정비대장

[별표11]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첨부 · 서식 21건

  • 서식[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HWPX
  • 서식[별표2] 차량정수번호 부여HWPX
  • 서식[별표3] 차량정수배정 등 검토조서HWPX
  • 서식[별표4] 차량정수관리대장HWPX
  • 서식[별표5] 차량정수배정 요청서HWPX
  • 서식[별표6] 차량교체승인 요청서HWPX
  • 서식[별표7] 사고보고서HWPX
  • 서식[별표8] 공용차량 운행일지HWPX
  • 서식[별표9] 차량유류(충전) 수불대장HWPX
  • 서식[별표10] 차량정비대장HWPX
  • 서식[별표11]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HWPX
  • 서식[별표12] 차량 주차장소(차고지) 변경 신청서HWPX
  • 서식[별표13]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차량)HWPX
  • 서식[별표14] 불용품 해체·폐기조서(차량 폐기 전)HWPX
  • 서식[별표15] 불용품 해체·폐기조서(차량 폐기 완료)HWPX
  • 서식[별표16] 차량 기준정수 배정표HWPX
  • 서식[별표17] 차량 기준정수 산출근거표(상호대차)HWPX
  • 서식[별표17-1] 차량 기준정수 산출근거표(일반업무용·예비)HWPX
  • 서식[별표18] 차량 매각결정통지서HWPX
  • 서식[별표19] 축제·행사 특별운행 일지HWPX
  • 서식[별표20] 업무용 차량 부착용 통합 이미지(CI)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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