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15건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출장한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지급 구분)
① 재단의 임직원이 국내 및 국외를 출장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며,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출장일수 계산)
출장일수는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제7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紀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출…
- 제8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재단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경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 재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
- 제9조(신분변경시의 여비)
①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장소에서 귀임지까지의 전직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 제10조(임직원 외 인사의 여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문, 자문위원 또는 사외인이 재단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직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직급의 적용 및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조(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 통신비 등 업무상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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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정5건
- 제24조(근태관리)
각 부서장은 매일 소속 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근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부서에서는 근태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26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 재단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③ 직원이 업…
- 제27조(출장업무 수행)
출장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또는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출장복명)
출장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별표 1]
…· · · · · · · · · · · · · · · ·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재단 복무 업무 매뉴얼지침·매뉴얼4건
- 출장관리
- 출장신청 및 복명 절차
2시간 이하 : 사전신청 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신청에서 사전 신청 결과보고 불필요 2시간 이상 : ERP 사전신청 ▶ 사후 결과 보고 필수 팀장급 이하 전 직원 대상 단, 중랑구청, 재단 사업장, 재단 주최 공식 행사 지원근무 등은 제외 신청방…
- ERP 출장신청 상신 시 “주의사항”
…‘일’ 단위로 신청할 경우 현장 출/퇴근이 자동 입력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상신 ⦁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 특히 주의 요망 그림출장신청 주의사항1 ⦁휴일포함여부☑ : 휴일에 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 (예시) 화토 근무자가 월요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근무시간외포함여부☑ : 출장 시간 범위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
- 별첨
휴가(휴직)신청원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서 복직신청원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출장복명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임직원 행동강령3건
-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차량관리운영내규2건
- 제8조(유류조달 및 충전)
…이용차량 3. 주변에 공공조달 주유소가 없거나, 이동거리 여건 상 주변 주유소 이용 대비 유류비용 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 ③ 출장 등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 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④ 전기(EV)차량은 도서관 등 재단 단독건축물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완료후 자가충전기로 충전할 수…
- [별표 3]
…2)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차량운행 수요 출장업무명 · 차량운행 · 승차인원 · 비 고 회수 · 거리 · 연간 · 월간 · 일일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