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매뉴얼›윤리경영실

재단 복무 업무 매뉴얼업무매뉴얼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6.08.10
최종개정
2026.08.10 (개정)
시행
2026.08.10
문의
윤리경영실 윤상희(02-3407-6575)
본문개정이력 1신구조문 대비

<2026. 8. 6. 기준>

1.목적

  • 재단 내 복무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주요 개선내용

  • 시행일: 2026. 08. 10. (월)

※ 난임치료,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내용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에 따름

구분변경사항
근무시간 중 시간차 휴가 사용 방법✔ 지문(카드) 태그를 통한 시간차 사용 시간 증빙
✔ 외출 및 복귀 시 각 1회 리더기에 지문(카드)태그
※ 출근·퇴근 버튼 조작 불필요, ‘출입’ 상태에 두고 각 1회 태그
병가
(6일 초과 사용 시)
✔ 기간에 상관없이 진단서 제출 의무화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등 기타 서류 불가)
가족돌봄휴가✔ 자녀 돌봄에 한하여 유급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유급일 2일 → 4일로 확대 [시행일: ’26.11.27.]
유·사산 휴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 [시행일: ’26.9.18.]
육아휴직✔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시행일: ’26.8.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사용방법 안내
복직시 제출서류 추가✔ 여행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추가

※ 세부 내용 및 절차는 관련 페이지 참고

3.근태관리

3.1.개별 근태관리 시행

  • 2026년부터 월간 복무 보고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근태 내역은 익월 1일부터 6일까지 자체 확인 후 보완 처리

3.1.1.월간 복무보고 및 근태마감 프로세스

매월 1~6일
  1. 전월 근태 데이터 개별 확인
    개인
매월 7일
  1. 복무 담당자 검토 및 월 마감
    복무
매월 10일
  1. 초과근무 관련 수당·보상휴가 부여
    급여, 복무
매월 중순
  1. 전월 근태 전반 보고
    복무
구 분주 요 내 용담 당
매월 1~6일▪ 전월 근태 데이터 개별 확인
- 개별적으로 전월 본인 근태현황 체크
- 특이사항 있을 시 1일~6일 사이에 소명 및 보완
※ 해당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소명 불인정 (특수사유 제외)
개인
매월
7일
▪ 복무 담당자 검토 및 월 마감
- 마감 처리: 전월 근태 기록 마감 처리
복무
매월
10일
▪ 초과근무 관련 수당·보상휴가 부여
- 마감된 근태 데이터 기반 초과근무 수당·보상휴가 지급
급여,
복무
매월
중순
▪ 전월 근태 전반 보고
- 전월 근태 통계(근태·초과근무 현황 등) 및 특이사항 보고
복무

3.2.근태소명 방법

  • 동일하게 ERP를 활용하여 소명하나, 증빙자료 구체화

3.2.1.소명 인정자료

  1. PC 로그기록 캡쳐본 : 2가지 조건 충족 시 인정가능
  • (조건1) 본인 PC 이름이 확인되어야 함 (상호대차, 환경미화 제외) ……… 변경방법 CLICK
  • (조건2) 컴퓨터 ON/OFF 관련 로그기록만 인정 ……………………… 설정방법 CLICK
    • * 관련로그: 6005, 6006, 6009, 41, 1074, 6008

그림_PC 로그기록 예시 2. ERP 사용자로그 캡쳐본

  • [캡처방법] ERP ▸시스템관리 ▸ 사용자로그확인 ▸ 날짜 입력 및 캡처

그림_ERP 사용자로그 캡처 3. 기타 핸디 문서 상신·결재 등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빙 4. 시위, 파업,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교통마비로 인한 출근 지연의 경우, 관련 인터넷 기사 등 객관적 증빙 첨부 시 인정 (일반 열차지연 증빙 등은 인정하지 않음)

3.2.2.ERP 근태소명 상신 시 “주의사항”

  1. 소명할 항목만 작성하고 그 외엔 비워두기
  • (예시) 출근 근태소명 시 ---> 출근 칸에만 입력! ★퇴근 칸 비워놓기★

그림_근태소명 작성 예시1 2. ERP에 입력하는 소명 시간, 첨부자료 파일 내 나온 시간이 동일해야 함

  • (예시)
    • 간혹 자료와 ERP 시간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음
    • (로그기록이 8:55인데 ERP에는 9:00로 입력하는 경우 등)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그림_근태소명 작성 예시2

그림_근태소명 작성 예시3

3.3.근태 관련 처리 요청방법

  • 핸디(그룹웨어) 업무넷 적극 활용
    • 단순 근태시간 확인, 긴급하지 않은 질문 등의 경우 업무넷 이용
    • 슬랙, 메일, 메신저, 전화문의 지양

그림_업무넷 화면

4.휴가 및 휴직

4.1.휴가

항 목신청가능 일수신청방법제출서류
연차⦁연간 보유개수 내
⦁반차/시간차 휴가 사용
- 근무 중간 이동 시 지문 인식 태그를 통한 시간 증빙
(외출·복귀 시 리더기에 ‘출입’ 상태에 두고 각 1회 태그)
⦁ERP (본인→부서장)-
보상휴가⦁당해연도 발생 분
- 당해 발생 분 당해 사용 요망 (12월 발생 분 제외)
⦁ERP (본인→부서장)-
공가⦁사안 발생 시
- 일반검진 외 법정 필수검진(특수업무종사자 등) 시
☞ 반일 공가 사용
- 재검사는 공가 미제공
일반검진
⦁ERP (본인→부서장)
-
공가⦁사안 발생 시
- 일반검진 외 법정 필수검진(특수업무종사자 등) 시
☞ 반일 공가 사용
- 재검사는 공가 미제공
그 외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증빙서류
(ERP에 첨부)
병가⦁(6일 이하) 6일 이내 (각 부서장 결재 사항)⦁ERP (본인→부서장)-
병가⦁(6일 초과) 연 누계 60일 이내 (휴일 및 휴무일 포함)
- 진단서 제출 必
- 장기병가 사용 시 진단서 기간 표기 필수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청원휴가⦁대상 및 기간에 따라 사용⦁ERP (본인→부서장)-
특별휴가⦁투·개표사무원⦁ERP (본인→부서장)-
특별휴가⦁그 외 사안 발생 시⦁복무담당자에게 문의-
출산휴가⦁출산휴가 90일 (휴일 포함)⦁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휴일 제외)⦁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출산휴가⦁유·사산 휴가
- 내부 규정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사용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출산휴가⦁배우자 유·사산 휴가
-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
- 유·사산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패밀리데이⦁월 1회 (수, 금 중 택1)⦁ERP (본인→부서장)
기타휴가*
근속공로휴가
⦁대상 및 기간에 따라 사용⦁ERP (본인→부서장)-
기타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연 누계 2일
- 자녀만 가능
- 한부모, 자녀 2인 이상 또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 3일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기타휴가*
가족돌봄휴가
⦁(무급) 연 누계 10일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10일
(유급 2일 사용 시 무급 8일 사용 가능)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신청서
(ERP에 첨부)
기타휴가*
생리휴가
⦁월 1회 (무급)⦁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기타휴가*
난임치료휴가
⦁연 누계 6일 이내 (최초 4일 유급, 잔여 무급)
- 치료 3일 전까지 신청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신청서
(ERP에 첨부)
기타휴가*
태아검진휴가
⦁검진주기에 따른 사용 ☞ 반일휴가 사용⦁ERP (본인→부서장)-
기타휴가*
그 외
⦁사안 발생 시 복무담당자 문의⦁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기타휴가 사용 시 신청사유에 항목 작성 필수

(예시참조) 휴가구분: 기타휴가 / 신청사유: 항목 작성 / 비고: 유·무급 구분 작성 필요

그림_기타휴가 신청 예시

4.2.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구분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비고
질병휴직적극적인 치료없이 학업 수행, 질병 치료 외 단순 해외여행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육아휴직자녀 미동반 해외여행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가족돌봄휴직휴직기간 중 개인적인 어학연수, 간병 대상자 미동반 해외여행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유학휴직승인없이 타 해외여행 또는 국내 잔류, 학업 종료 후 즉시 복귀하지 않고 개인적 여행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항 목신청가능 일수 및 관련 내용신청방법 (결재라인)제출서류
휴직
육아휴직
⦁법정육아휴직 1년
- (동일 자녀 기준)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연장 가능
-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 신청가능
⦁약정육아휴직 2년(무급)
⦁신청시기: 휴직 개시 30일 전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휴직
가족돌봄
휴직
⦁연 누계 90일(무급)
- 가족돌봄휴가 기간 포함 90일
- 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30일 이상 사용
⦁신청시기: 휴직 개시 30일 전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휴직
그 외
⦁재단 운영규정에 따름⦁복무담당자에게 문의-
휴직
휴직 연장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휴직
복직 절차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복직원, 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공문에 첨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2시간 단축)⦁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
⦁대상: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사용기간: 1년 이내
⦁단축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신청시기: 단축개시 30일 전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단축시간: 주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사용기간: 1년 이내(합리적 이유, 2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신청절차: 단축개시 30일 전 진단서 제출
(진단서 내용: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ERP 신청방법]
    • 복무관리 ▸ 유연(탄력)근무신청
    • ▸ 신청구분: 근로시간 단축
    • ▸ 시작/종료일 입력 ▸ 적용범위: 평일/전체
    • ▸ 근무시간 입력
    • ▸ 신청사유 작성 (육아기/임신기 단축) (가족돌봄 단축/ 비고-무급)

5.출장관리

5.1.출장신청 및 복명 절차

  • 2시간 이하 : 사전신청
    • 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신청에서 사전 신청
    • 결과보고 불필요
  • 2시간 이상 : ERP 사전신청 ▶ 사후 결과 보고 필수
    • 팀장급 이하 전 직원 대상
    • 단, 중랑구청, 재단 사업장, 재단 주최 공식 행사 지원근무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사전신청
        • ①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신청
      • 결과보고
        • ② 출장복명서 작성 (별첨 서식에 작성)
        • ③ ERP 출장결과보고 상신
          • (방법) 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결과보고서
          • ‣ ‘추가’ 클릭 ‣ 기신청내역 선택 ‣ 결과보고서 생성
          • ‣ (신청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 ‣ 파일 첨부 (1. 출장복명서 작성본 + 2. 출장 관련 공문 또는 증빙자료)
          • ‣ 결재상신 (신청 시 결재라인과 동일)
    • 출장여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결과보고 후 여비지급 청구 공문 발송

※ 여비가 소요되는 출장의 경우 사전 논의 필수

5.1.1.ERP 출장신청 상신 시 “주의사항”

  1. ⦁ 신청단위를 ‘일’ 단위로 신청할 경우 현장 출/퇴근이 자동 입력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상신
    ⦁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 특히 주의 요망

그림_출장신청 주의사항1 2. ⦁휴일포함여부☑ : 휴일에 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

  • (예시) 화~토 근무자가 월요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근무시간외포함여부☑ : 출장 시간 범위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체크

  • (예시) 9:0018:00 근무자가 16:0020:00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그림_출장신청 주의사항2 3. ⦁근무시간변경☑ : 자동 유연근무 적용 시스템

  • 현장 출퇴근 출장 시 총 근무시간은 동일하되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 체크 (자동 유연근무 적용)
    • (예시) 9:0018:00 (8시간) 근무자가 10:0019:00 (8시간)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 단, 출장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초과근무 시) 사용 불가
    • (예시) 9:0018:00 (8시간) 근무자가 11:0022:00 (10시간)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사용불가
      → 이 경우 유연근무로 근무시간 변경 후 초과근무 신청

그림_출장신청 주의사항3

6.근무변경

6.1.근무유형 변경 (스케줄 변경)

  • 내용: 근무하는 스케줄(요일)이 변경될 때 신청

    • 기존 월금 → 화토 로 변경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공문발송 (결재라인: 담당 → 부서장)

    • (공문예시)

    그림_근무유형 변경 공문예시

  • 처리방법: 복무담당자 직접 처리

6.2.유연근무 제도 신청 가이드

6.2.1.ERP → [유연(탄력)근무신청] 항목

항 목내 용신청방법 (결재라인)제출서류
근무변경⦁일시적으로 근무 변경이 필요한 때 활용⦁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유연-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제도)
⦁일 근무시간(8시간)은 고정하되,
⦁출퇴근 시간을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하는 제도
⦁1개월 초과하여 유지할 시 사용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공문에 첨부)
탄력-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제도)
⦁주 근무시간(40시간) 총량을 기준으로
⦁일자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제도로,
⦁매주 일정한 스케줄로 유지될 경우 사용
☞ 일정하지 않은 경우 [유연근무신청] 항목으로
⦁1개월 초과 유지할 시 사용
⦁노사합의서(시간표 포함) 작성 필요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공문에 첨부)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해당자 대상 변경⦁복무담당자 직접 처리
근로시간 단축⦁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용⦁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파트 참조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 근무변경
    • (ERP예시) 일시적 근무시간 변경

      그림_일시적 근무시간 변경

    • (ERP예시) 일시적 근무일 변경

      그림_일시적 근무일 변경

    • ERP 신청 시 참고사항

      1. 시작일자-종료일자 : 변경하고자 하는 요일이 모두 포함된 주 전체로 설정
      2. 휴일 적용범위 : 휴무일↔업무일변경 시 휴일적용범위는 반드시 전체로 설정
      3. 요일 적용범위 : 업무하고자하는 요일, 쉬고자 하는 요일 택
      4. 변경 후 근무유형 : 맞는 유형에 따라 선택,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유형근무’ 선택
      5. 변경 후 근무시작/종료 : 휴무하고자 하는 일자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00:00으로 기재
  • 유연-시차출퇴근
    • (ERP예시) 2개월간 매일 ‘08:00 출근 ~ 17:00 퇴근’ 고정하여 근무

      그림_시차출퇴근 예시

  • 탄력-시차출퇴근
    • (ERP예시) 2개월간 매주 월~목 9시간 근무, 금 4시간 근무 ‘총 40시간’

      그림_근무시간선택 예시

  • 근로시간 단축
    • (ERP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림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시

※ 장기 유연근무 신청 해제 시 유연근무 해제 신청서 작성 필요

6.2.2.ERP → [유연근무신청] 항목

  • 내용
    •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 매주 스케줄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 계획이 달라질 때 활용 ※근무시간선택(장기)와 구분
    • 바쁜 시기(행사, 축제 등)가 정해져 있는 기간에 활용
  • 유형
항 목내 용신청방법 (결재라인)제출서류
2주 이내⦁2주 동안 평균을 맞춤
⦁특정한 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가능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3개월 이내⦁3개월 동안 평균을 맞춤
⦁특정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특정 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노사합의서(시간표 포함) 작성 필요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신청서
(공문에 첨부)

7.별첨

  • 휴가(휴직)신청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서
  • 복직신청원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출장복명서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7.1.PC 이름 변경 방법

  • [PC이름 변경 방법]
    • 제어판 → 시스템 → 설정 → 정보 → 이 PC의 이름바꾸기

그림_PC 이름 변경 방법1

그림_PC 이름 변경 방법2

7.2.PC온/오프 로그 설정 방법

  • [설정방법]
  1. 이벤트 뷰어 → Windows로그 → 시스템 CLICK

그림_PC 로그 설정 방법1 2. 현재 로그 필터링 CLICK

  • → <모든 이벤트 ID>칸에 6005, 6006, 6009, 41, 1074, 6008 입력 후 검색

그림_PC 로그 설정 방법2

7.3.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대 상기간비고
결 혼본 인5일
결 혼자 녀1일
출 산배 우 자20일
사 망배 우 자5일
사 망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5일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입 양본 인20일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름

첨부 · 서식 1건

  • 첨부붙임. 복무업무매뉴얼(1차 개선)HWPX

※ 사이트 본문과 결재된 원본이 다를 경우 원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