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복무 업무 매뉴얼업무매뉴얼시행
- 소관부서
- 윤리경영실
- 제정
- 2026.08.10
- 최종개정
- 2026.08.10 (개정)
- 시행
- 2026.08.10
- 문의
- 윤리경영실 윤상희(02-3407-6575)
<2026. 8. 6. 기준>
1.목적
- 재단 내 복무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주요 개선내용
- 시행일: 2026. 08. 10. (월)
※ 난임치료,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내용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에 따름
| 구분 | 변경사항 |
|---|---|
| 근무시간 중 시간차 휴가 사용 방법 | ✔ 지문(카드) 태그를 통한 시간차 사용 시간 증빙 ✔ 외출 및 복귀 시 각 1회 리더기에 지문(카드)태그 ※ 출근·퇴근 버튼 조작 불필요, ‘출입’ 상태에 두고 각 1회 태그 |
| 병가 (6일 초과 사용 시) | ✔ 기간에 상관없이 진단서 제출 의무화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등 기타 서류 불가) |
| 가족돌봄휴가 | ✔ 자녀 돌봄에 한하여 유급 사용 가능 |
| 난임치료휴가 | ✔ 유급일 2일 → 4일로 확대 [시행일: ’26.11.27.] |
| 유·사산 휴가 | ✔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 [시행일: ’26.9.18.] |
| 육아휴직 | ✔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시행일: ’26.8.20.]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사용방법 안내 |
| 복직시 제출서류 추가 | ✔ 여행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추가 |
※ 세부 내용 및 절차는 관련 페이지 참고
3.근태관리
3.1.개별 근태관리 시행
- 2026년부터 월간 복무 보고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근태 내역은 익월 1일부터 6일까지 자체 확인 후 보완 처리
3.1.1.월간 복무보고 및 근태마감 프로세스
- 전월 근태 데이터 개별 확인개인
- 복무 담당자 검토 및 월 마감복무
- 초과근무 관련 수당·보상휴가 부여급여, 복무
- 전월 근태 전반 보고복무
| 구 분 | 주 요 내 용 | 담 당 |
|---|---|---|
| 매월 1~6일 | ▪ 전월 근태 데이터 개별 확인 - 개별적으로 전월 본인 근태현황 체크 - 특이사항 있을 시 1일~6일 사이에 소명 및 보완 ※ 해당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소명 불인정 (특수사유 제외) | 개인 |
| 매월 7일 | ▪ 복무 담당자 검토 및 월 마감 - 마감 처리: 전월 근태 기록 마감 처리 | 복무 |
| 매월 10일 | ▪ 초과근무 관련 수당·보상휴가 부여 - 마감된 근태 데이터 기반 초과근무 수당·보상휴가 지급 | 급여, 복무 |
| 매월 중순 | ▪ 전월 근태 전반 보고 - 전월 근태 통계(근태·초과근무 현황 등) 및 특이사항 보고 | 복무 |
3.2.근태소명 방법
- 동일하게 ERP를 활용하여 소명하나, 증빙자료 구체화
3.2.1.소명 인정자료
- PC 로그기록 캡쳐본 : 2가지 조건 충족 시 인정가능
- (조건1) 본인 PC 이름이 확인되어야 함 (상호대차, 환경미화 제외) ……… 변경방법 CLICK
- (조건2) 컴퓨터 ON/OFF 관련 로그기록만 인정 ……………………… 설정방법 CLICK
- * 관련로그: 6005, 6006, 6009, 41, 1074, 6008
그림_PC 로그기록 예시 2. ERP 사용자로그 캡쳐본
- [캡처방법] ERP ▸시스템관리 ▸ 사용자로그확인 ▸ 날짜 입력 및 캡처
그림_ERP 사용자로그 캡처 3. 기타 핸디 문서 상신·결재 등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빙 4. 시위, 파업,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교통마비로 인한 출근 지연의 경우, 관련 인터넷 기사 등 객관적 증빙 첨부 시 인정 (일반 열차지연 증빙 등은 인정하지 않음)
3.2.2.ERP 근태소명 상신 시 “주의사항”
- 소명할 항목만 작성하고 그 외엔 비워두기
- (예시) 출근 근태소명 시 ---> 출근 칸에만 입력! ★퇴근 칸 비워놓기★
그림_근태소명 작성 예시1 2. ERP에 입력하는 소명 시간, 첨부자료 파일 내 나온 시간이 동일해야 함
- (예시)
- 간혹 자료와 ERP 시간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음
- (로그기록이 8:55인데 ERP에는 9:00로 입력하는 경우 등)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그림_근태소명 작성 예시2
그림_근태소명 작성 예시3
3.3.근태 관련 처리 요청방법
- 핸디(그룹웨어) 업무넷 적극 활용
- 단순 근태시간 확인, 긴급하지 않은 질문 등의 경우 업무넷 이용
- 슬랙, 메일, 메신저, 전화문의 지양
그림_업무넷 화면
4.휴가 및 휴직
4.1.휴가
| 항 목 | 신청가능 일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 연차 | ⦁연간 보유개수 내 ⦁반차/시간차 휴가 사용 - 근무 중간 이동 시 지문 인식 태그를 통한 시간 증빙 (외출·복귀 시 리더기에 ‘출입’ 상태에 두고 각 1회 태그) | ⦁ERP (본인→부서장) | - |
| 보상휴가 | ⦁당해연도 발생 분 - 당해 발생 분 당해 사용 요망 (12월 발생 분 제외) | ⦁ERP (본인→부서장) | - |
| 공가 | ⦁사안 발생 시 - 일반검진 외 법정 필수검진(특수업무종사자 등) 시 ☞ 반일 공가 사용 - 재검사는 공가 미제공 | 일반검진 ⦁ERP (본인→부서장) | - |
| 공가 | ⦁사안 발생 시 - 일반검진 외 법정 필수검진(특수업무종사자 등) 시 ☞ 반일 공가 사용 - 재검사는 공가 미제공 | 그 외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증빙서류 (ERP에 첨부) |
| 병가 | ⦁(6일 이하) 6일 이내 (각 부서장 결재 사항) | ⦁ERP (본인→부서장) | - |
| 병가 | ⦁(6일 초과) 연 누계 60일 이내 (휴일 및 휴무일 포함) - 진단서 제출 必 - 장기병가 사용 시 진단서 기간 표기 필수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청원휴가 | ⦁대상 및 기간에 따라 사용 | ⦁ERP (본인→부서장) | - |
| 특별휴가 | ⦁투·개표사무원 | ⦁ERP (본인→부서장) | - |
| 특별휴가 | ⦁그 외 사안 발생 시 | ⦁복무담당자에게 문의 | - |
| 출산휴가 | ⦁출산휴가 90일 (휴일 포함)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휴일 제외)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출산휴가 | ⦁유·사산 휴가 - 내부 규정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사용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출산휴가 | ⦁배우자 유·사산 휴가 -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 - 유·사산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패밀리데이 | ⦁월 1회 (수, 금 중 택1) | ⦁ERP (본인→부서장) | |
| 기타휴가* 근속공로휴가 | ⦁대상 및 기간에 따라 사용 | ⦁ERP (본인→부서장) | - |
| 기타휴가* 가족돌봄휴가 | ⦁(유급) 연 누계 2일 - 자녀만 가능 - 한부모, 자녀 2인 이상 또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 3일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기타휴가* 가족돌봄휴가 | ⦁(무급) 연 누계 10일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10일 (유급 2일 사용 시 무급 8일 사용 가능) |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ERP에 첨부) |
| 기타휴가* 생리휴가 | ⦁월 1회 (무급) |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 |
| 기타휴가* 난임치료휴가 | ⦁연 누계 6일 이내 (최초 4일 유급, 잔여 무급) - 치료 3일 전까지 신청 |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ERP에 첨부) |
| 기타휴가* 태아검진휴가 | ⦁검진주기에 따른 사용 ☞ 반일휴가 사용 | ⦁ERP (본인→부서장) | - |
| 기타휴가* 그 외 | ⦁사안 발생 시 복무담당자 문의 |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 |
* 기타휴가 사용 시 신청사유에 항목 작성 필수
(예시참조) 휴가구분: 기타휴가 / 신청사유: 항목 작성 / 비고: 유·무급 구분 작성 필요
그림_기타휴가 신청 예시
4.2.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구분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 | 비고 |
|---|---|---|
| 질병휴직 | 적극적인 치료없이 학업 수행, 질병 치료 외 단순 해외여행 | 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
| 육아휴직 |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 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
| 가족돌봄휴직 | 휴직기간 중 개인적인 어학연수, 간병 대상자 미동반 해외여행 | 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
| 유학휴직 | 승인없이 타 해외여행 또는 국내 잔류, 학업 종료 후 즉시 복귀하지 않고 개인적 여행 | 복직 시 복직원, 여행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제출 必 감사 주요 지적 사항(휴직자 복무 감사 예정) |
| 항 목 | 신청가능 일수 및 관련 내용 | 신청방법 (결재라인) | 제출서류 |
|---|---|---|---|
| 휴직 육아휴직 | ⦁법정육아휴직 1년 - (동일 자녀 기준)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연장 가능 -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 신청가능 ⦁약정육아휴직 2년(무급) | ⦁신청시기: 휴직 개시 30일 전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휴직 가족돌봄 휴직 | ⦁연 누계 90일(무급) - 가족돌봄휴가 기간 포함 90일 - 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30일 이상 사용 | ⦁신청시기: 휴직 개시 30일 전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휴직 그 외 | ⦁재단 운영규정에 따름 | ⦁복무담당자에게 문의 | - |
| 휴직 휴직 연장 |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휴직 복직 절차 |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 복직원, 출입국 사실증명서(정부24) (공문에 첨부) |
|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2시간 단축)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 | ⦁대상: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사용기간: 1년 이내 ⦁단축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신청시기: 단축개시 30일 전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단축시간: 주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사용기간: 1년 이내(합리적 이유, 2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신청절차: 단축개시 30일 전 진단서 제출 (진단서 내용: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증빙서류 (공문에 첨부) |
- [ERP 신청방법]
- 복무관리 ▸ 유연(탄력)근무신청
- ▸ 신청구분: 근로시간 단축
- ▸ 시작/종료일 입력 ▸ 적용범위: 평일/전체
- ▸ 근무시간 입력
- ▸ 신청사유 작성 (육아기/임신기 단축) (가족돌봄 단축/ 비고-무급)
5.출장관리
5.1.출장신청 및 복명 절차
- 2시간 이하 : 사전신청
- 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신청에서 사전 신청
- 결과보고 불필요
- 2시간 이상 : ERP 사전신청 ▶ 사후 결과 보고 필수
- 팀장급 이하 전 직원 대상
- 단, 중랑구청, 재단 사업장, 재단 주최 공식 행사 지원근무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사전신청
- ①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신청
- 결과보고
- ② 출장복명서 작성 (별첨 서식에 작성)
- ③ ERP 출장결과보고 상신
- (방법) ERP 복무관리 ‣ 개인복무관리 ‣ 출장결과보고서
- ‣ ‘추가’ 클릭 ‣ 기신청내역 선택 ‣ 결과보고서 생성
- ‣ (신청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 ‣ 파일 첨부 (1. 출장복명서 작성본 + 2. 출장 관련 공문 또는 증빙자료)
- ‣ 결재상신 (신청 시 결재라인과 동일)
- 사전신청
- 출장여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결과보고 후 여비지급 청구 공문 발송
※ 여비가 소요되는 출장의 경우 사전 논의 필수
5.1.1.ERP 출장신청 상신 시 “주의사항”
- ⦁ 신청단위를 ‘일’ 단위로 신청할 경우 현장 출/퇴근이 자동 입력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상신
⦁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 특히 주의 요망
그림_출장신청 주의사항1 2. ⦁휴일포함여부☑ : 휴일에 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
- (예시) 화~토 근무자가 월요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근무시간외포함여부☑ : 출장 시간 범위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체크
- (예시) 9:00
18:00 근무자가 16:0020:00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그림_출장신청 주의사항2 3. ⦁근무시간변경☑ : 자동 유연근무 적용 시스템
- 현장 출퇴근 출장 시 총 근무시간은 동일하되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 체크 (자동 유연근무 적용)
- (예시) 9:00
18:00 (8시간) 근무자가 10:0019:00 (8시간)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체크☑
- (예시) 9:00
- 단, 출장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초과근무 시) 사용 불가
- (예시) 9:00
18:00 (8시간) 근무자가 11:0022:00 (10시간)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사용불가
→ 이 경우 유연근무로 근무시간 변경 후 초과근무 신청
- (예시) 9:00
그림_출장신청 주의사항3
6.근무변경
6.1.근무유형 변경 (스케줄 변경)
-
내용: 근무하는 스케줄(요일)이 변경될 때 신청
- 기존 월
금 → 화토 로 변경되는 경우 등
- 기존 월
-
신청방법: 공문발송 (결재라인: 담당 → 부서장)
- (공문예시)
그림_근무유형 변경 공문예시
-
처리방법: 복무담당자 직접 처리
6.2.유연근무 제도 신청 가이드
6.2.1.ERP → [유연(탄력)근무신청] 항목
| 항 목 | 내 용 | 신청방법 (결재라인) | 제출서류 |
|---|---|---|---|
| 근무변경 | ⦁일시적으로 근무 변경이 필요한 때 활용 |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 |
| 유연-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제도) | ⦁일 근무시간(8시간)은 고정하되, ⦁출퇴근 시간을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하는 제도 ⦁1개월 초과하여 유지할 시 사용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공문에 첨부) |
| 탄력-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제도) | ⦁주 근무시간(40시간) 총량을 기준으로 ⦁일자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제도로, ⦁매주 일정한 스케줄로 유지될 경우 사용 ☞ 일정하지 않은 경우 [유연근무신청] 항목으로 ⦁1개월 초과 유지할 시 사용 ⦁노사합의서(시간표 포함) 작성 필요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공문에 첨부) |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해당자 대상 변경 | ⦁복무담당자 직접 처리 | |
|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용 |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파트 참조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 |
- 근무변경
-
(ERP예시) 일시적 근무시간 변경
그림_일시적 근무시간 변경
-
(ERP예시) 일시적 근무일 변경
그림_일시적 근무일 변경
-
ERP 신청 시 참고사항
- 시작일자-종료일자 : 변경하고자 하는 요일이 모두 포함된 주 전체로 설정
- 휴일 적용범위 : 휴무일↔업무일변경 시 휴일적용범위는 반드시 전체로 설정
- 요일 적용범위 : 업무하고자하는 요일, 쉬고자 하는 요일 택
- 변경 후 근무유형 : 맞는 유형에 따라 선택,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유형근무’ 선택
- 변경 후 근무시작/종료 : 휴무하고자 하는 일자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00:00으로 기재
-
- 유연-시차출퇴근
-
(ERP예시) 2개월간 매일 ‘08:00 출근 ~ 17:00 퇴근’ 고정하여 근무
그림_시차출퇴근 예시
-
- 탄력-시차출퇴근
-
(ERP예시) 2개월간 매주 월~목 9시간 근무, 금 4시간 근무 ‘총 40시간’
그림_근무시간선택 예시
-
- 근로시간 단축
-
(ERP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림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시
-
※ 장기 유연근무 신청 해제 시 유연근무 해제 신청서 작성 필요
6.2.2.ERP → [유연근무신청] 항목
- 내용
-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 매주 스케줄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 계획이 달라질 때 활용 ※근무시간선택(장기)와 구분
- 바쁜 시기(행사, 축제 등)가 정해져 있는 기간에 활용
- 유형
| 항 목 | 내 용 | 신청방법 (결재라인) | 제출서류 |
|---|---|---|---|
| 2주 이내 | ⦁2주 동안 평균을 맞춤 ⦁특정한 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가능 |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 |
| 3개월 이내 | ⦁3개월 동안 평균을 맞춤 ⦁특정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특정 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노사합의서(시간표 포함) 작성 필요 | ⦁복무부서(윤리경영실) 공문 발송 ⦁ERP (본인→복무담당(협조)→부서장) | 신청서 (공문에 첨부) |
7.별첨
- 휴가(휴직)신청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서
- 복직신청원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출장복명서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7.1.PC 이름 변경 방법
- [PC이름 변경 방법]
- 제어판 → 시스템 → 설정 → 정보 → 이 PC의 이름바꾸기
그림_PC 이름 변경 방법1
그림_PC 이름 변경 방법2
7.2.PC온/오프 로그 설정 방법
- [설정방법]
- 이벤트 뷰어 → Windows로그 → 시스템 CLICK
그림_PC 로그 설정 방법1 2. 현재 로그 필터링 CLICK
- → <모든 이벤트 ID>칸에 6005, 6006, 6009, 41, 1074, 6008 입력 후 검색
그림_PC 로그 설정 방법2
7.3.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구 분 | 대 상 | 기간 | 비고 |
|---|---|---|---|
| 결 혼 | 본 인 | 5일 | |
| 결 혼 | 자 녀 | 1일 | |
| 출 산 | 배 우 자 | 20일 | |
| 사 망 | 배 우 자 | 5일 | |
| 사 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사 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 |
|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 입 양 | 본 인 | 20일 |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름
첨부 · 서식 1건
- 첨부붙임. 복무업무매뉴얼(1차 개선)1.4MB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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