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내규내규시행
- 소관부서
- 윤리경영실
- 제정
- 2023.06.27
- 최종개정
- 2023.06.27 (제정 내규 제8호)
- 시행
- 2023.06.2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이 조정되는 직원을 말한다.
3. “임금조정기간”이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감액 조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4. “직원”이란 재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직, 사서직,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기간)
① 임금피크제는 정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년도 기준으로 기준급여가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② 적용기간은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 정년 기준일 3년 전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제4조(직무 및 직책)
① 재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및 직책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내용으로 유지하거나 조직 현황 및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경감과 함께 조정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은 노사합의를 통해 단축할 수 있다.
제5조(보직)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임금조정기간 동안 보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의 경영 및 사업에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단,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제6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일반직원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7조(교육 등의 지원)
재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퇴직 예정자 교육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별도정원 관리)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만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인력은 별도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관리는 중랑구 지침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위임)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 서식 1건
- 원본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내규 원본 (2026.09.14. 규정집)399K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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