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인사·노무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내규내규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3.06.27
최종개정
2023.06.27 (제정 내규 제9호)
시행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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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랑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문위원은 정규직 직원 중 4급 이상 또는 임금피크제 도래자 중에서 정한다.

제3조(임명)

재단은 직무분야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한다.

제4조(역할 및 배치)

전문위원은 본부단위로 배치되어 재단의 업무 분야 중에서 다음의 역 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경영전략, 정책협력, 예술교육, 예술지원, 문화사업 등의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2. 정책 보좌, 정책자문 역할과제 수행 등

3.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역할

제5조(지위)

재단은 전문위원의 지위는 이전 직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평가)

전문위원은 「직원 근무평가 및 승진에 관한 내규」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복무)

① 전문위원은 재단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 신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문위원은 재단의「취업규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한다.

제8조(결재)

전문위원은 팀장 직위에 준하여 재단의「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 및 결과보고)

전문위원은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보고 등 재단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 서식 1건

  • 원본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내규 원본 (2026.09.14. 규정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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