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랑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문위원은 정규직 직원 중 4급 이상 또는 임금피크제 도래자 중에서 정한다.
제3조(임명)
재단은 직무분야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한다.
제4조(역할 및 배치)
전문위원은 본부단위로 배치되어 재단의 업무 분야 중에서 다음의 역 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경영전략, 정책협력, 예술교육, 예술지원, 문화사업 등의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2. 정책 보좌, 정책자문 역할과제 수행 등
3.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역할
제5조(지위)
재단은 전문위원의 지위는 이전 직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평가)
전문위원은 「직원 근무평가 및 승진에 관한 내규」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복무)
① 전문위원은 재단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 신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문위원은 재단의「취업규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한다.
제8조(결재)
전문위원은 팀장 직위에 준하여 재단의「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 및 결과보고)
전문위원은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보고 등 재단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 서식 1건
- 원본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내규 원본 (2026.09.14. 규정집)196K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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