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조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①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의 누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고발한다.
③ 고발은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서책임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이사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재단 인사규정 제53조(징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고발 처리상황부
첨부 · 서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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