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감사·윤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내규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6.04.24
최종개정
2026.04.24 (제정 내규 제17호)
시행
2026.04.24
본문개정이력 1신구조문 대비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감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적극행정”이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면책”이란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에서 실시하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5조(면책대상자)

이 내규에 의한 면책은 감사를 받는 재단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면책제외 대상)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6.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별표”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중랑구 등에서 징계처분을 재단에 위임한 사항과 재단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면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외부위원 2명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감사부서의 장(단, 자체감사 건에 대한 심의에는 배석하여 진술권만 가진다.)

2. 변호사·노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문화예술 행정, 공공행정 및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노측 대표 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자의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면책 신청과 관련된 직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면책심사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감사를 받는 직원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는 직원 중에서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직권 면책 또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면책심사 사유가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4.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직권면책)

대표이사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적극행정 면책심사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면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 또는 대표이사의 직권면책 내역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중랑구 및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및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별표

[별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첨부 · 서식 6건

  • 원본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원본 (2026.09.14. 규정집)PDF
  • 서식[별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HWPX
  • 서식[별지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HWPX
  • 서식[별지2] 적극행정 면책심사 검토의견서HWPX
  • 서식[별지3] 적극행정면책위원회 심의결과HWPX
  • 서식[별지4] 적극행정 면책신청·처분 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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