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시행
- 소관부서
- 윤리경영실
- 제정
- 2020.01.02
- 최종개정
- 2020.01.02 ((제정) 조례 제1343호)
- 시행
-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및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하다.
③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선임직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⑧ 임원의 선정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경영실적평가)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6. 내·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경영진단)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3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하고 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첨부 · 서식 1건
- 원본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본 (2026.09.14. 규정집)207K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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