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설립·조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0.06.08
최종개정
2020.06.08 (제정)
시행
2020.06.08
본문개정이력 1신구조문 대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원후보자 모집 및 심사

2.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임무에 부여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2. 경영분야 및 그 밖의 분야 전문가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재단의 임·직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구의회 의원 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 당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고,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선출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권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재단 이사회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장 임원후보의 모집 및 공고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재단의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모집 계획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임원후보 모집은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원 모집 공고를 하되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임원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내용에는 임용예정 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제10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한다.

1.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구청장이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한 경우

②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요건)

임원후보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원 직위별 특성에 따른 고유역량 등 세부 자격요건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① 임원 후보 자격기준은 “”과 같다.

②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

2. 직무수행계획서(단, 대표이사 후보에 한한다)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임원후보 제출서류는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재단에서 실무지원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는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제4장 심사 및 추천

제1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ㆍ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과 같다. 다만, 임원의 직무내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④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⑤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 및 “”에 따른다.

제16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 임원후보 추천사유서 및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임원후보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정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재단의 임원을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8조(채용과정 공개)

임원의 채용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후보자 모집·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 및 관계직원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참석수당 등)

① 재단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법인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21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재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1]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

[별표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첨부 · 서식 7건

  • 원본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원본 (2026.09.14. 규정집)PDF
  • 서식[별표1]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HWPX
  • 서식[별표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HWPX
  • 서식[별지1] 지원서HWPX
  • 서식[별지2] 서류심사 평가표HWPX
  • 서식[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HWPX
  • 서식[별지4] 임원후보자 추천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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