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설립·조직

정원관리 내규내규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5.05.19
최종개정
2025.05.19 (제정 내규 제15호)
시행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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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6조에 따라 부서별·직종(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부서별·직종(급)

별 정원) 재단에 두는 부서별·직종(급)별 정원은“”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에 따른 정원 배정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정원

첨부 · 서식 2건

  • 원본정원관리 내규 원본 (2026.09.14. 규정집)PDF
  • 서식[별표1] 정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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