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6조에 따라 부서별·직종(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부서별·직종(급)
별 정원) 재단에 두는 부서별·직종(급)별 정원은“”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에 따른 정원 배정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정원
첨부 · 서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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