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설립·조직

정관정관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0.06.08
최종개정
2020.06.08 (제정)
시행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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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은 Jungna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약칭 JNFAC)로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3.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 또는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

① 재단의 설립 출연금은 1천만원으로 하며, 구가 현금으로 전액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납입시기와 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최초의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2. 경영분야 및 그 밖의 분야 전문가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재단의 임·직원, 구 공무원, 구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⑦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⑨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⑩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14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재단의 임원은 공개모집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 중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표이사, 당연직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재단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경영성과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

2. 재단의 운영 및 제반 업무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요구 및 진술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②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을 조성하거나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직원의 임면, 승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신분보장)

재단의 직원은 인사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과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직 비상임 임원에게 회의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는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및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이사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추천, 해임, 연임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0.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의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장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27조(의사록 비치)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규정 등)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29조(조직)

재단의 조직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공무원 등의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자문기구)

①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은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경비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양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은 매년 3월까지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40조(검사ㆍ보고 · 감사 등)

①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검사ㆍ보고ㆍ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물품관리)

재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금의 조성 등)

① 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협의사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45조(경영공시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46조(공고)

① 재단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7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제49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재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조직과 직제,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이 설립되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구성 임원 및 임기)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별지2”와 같고, 임원의 임기는 재단이 설립된 날로 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재단 설립을 위해 구청장이 시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첨부 · 서식 3건

  • 원본정관 원본 (2026.09.14. 규정집)PDF
  • 서식[별지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HWPX
  • 서식[별지2] 설립발기인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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