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인사·노무

인사 규정규정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0.06.08
최종개정
2025.05.19 (제6차 개정)
시행
2025.07.01
변경 0 · 신설 1 · 삭제 0
현행(구) · 2024.03.22 제5차 개정개정(신) · 2025.05.19 제6차 개정
〈신설〉
부칙 〈2025.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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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구) · 2024.03.22 제5차 개정개정(신) · 2025.05.19 제6차 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2.1.> 8. <삭제 2023.12.1.>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정 2023.12.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정 2023.12.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2.1.> 8. <삭제 2023.12.1.>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정 2023.12.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정 2023.12.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0조의2(파견근무) ① 재단 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정 2023.12.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제정 2023.12.1.>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정 2023.12.1.>
제20조의2(파견근무) ① 재단 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정 2023.12.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제정 2023.12.1.>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정 2023.12.1.>
제45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직무대리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직원의 채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정 2023. 12. 1.>
제45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직무대리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직원의 채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정 2023. 12. 1.>
별표·별지 서식 변경 2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현행(구) · 2024.03.22 제5차 개정개정(신) · 2025.05.19 제6차 개정
[별표1] <개정 2023.12.1.>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 종 | 직급 | 직 위 | 비 고 일반직 사서직 | 2급 | 본부장 | 전자문서에 해당 직급의 직위를 표기하며, 직제규정상 각 팀의 관리자는 팀장으로 표기하고, 전문위원인 경우 전문위원으로 표기한다. 3급 | 팀장·관장 4급 | 팀장·관장 5급 | 차장·관장 6급 | 차장·관장 7급 | 과장 8급 | 주임 9급 | 주임 공무직 | 단일직급 | 주임 |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별표1] <개정 2023.12.1.> <개정 2025. 5.19.>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 종 | 직급 | 직 위 | 비 고 일반직 사서직 | 2급 | 본부장 | 전자문서에 해당 직급의 직위를 표기하며, 직책이 있는 경우 직제규정상의 직책으로 표기하고, 전문위원인 경우 전문위원으로 표기한다. ※ 파트장인 경우 인사발령에 명시된 직책을 따름 3급 | 실장·팀장 4급 | 실장·팀장 5급 | 차장 6급 | 차장 7급 | 과장 8급 | 주임 9급 | 주임 공무직 | 단일직급 | 주임 |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처분통지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처분사항) 20 년 월 일 중랑문화재단 이사장 (인) 위와 같이 처분 되었기 통보함 20 년 월 일 통지자 중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인) ※ 인사규정 제60조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 5.19.> 징계처분통지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처분사항) 20 년 월 일 중랑문화재단 이사장 (인) 위와 같이 처분 되었기 통보함 20 년 월 일 통지자 중랑문화재단 윤리경영실장 (인) ※ 인사규정 제60조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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