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4.12.30 제4차 개정 | 개정(신) · 2026.04.24 제5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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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 인적성검사,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 질문항목, 면접절차, 평가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면접을 말한다.) 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과 구조화된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채용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 인적성검사를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고,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2”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라 구제한다.<개정 2023. 11. 15.>
②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특수경력 또는 채용에 참고 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는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
③ 실기시험의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시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④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적응성 등을 검증한다. 이 경우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다음 각 호 내용의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2.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해야 한다. | 제5조(시험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 인적성검사,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 질문항목, 면접절차, 평가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면접을 말한다.) 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과 구조화된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채용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 인적성검사를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고,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2”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라 구제한다.<개정 2023. 11. 15.>
②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특수경력 또는 채용에 참고 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는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
③ 실기시험의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시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④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적응성 등을 검증한다. 이 경우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다음 각 호 내용의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2.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해야 한다.
⑥ 인사규정 [별표 2]의 채용자격 기준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적용하여 응시자격 적격 판정을 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 합격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채용공고문에서 정한 배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추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4. 24.> |
제11조(합격자결정)
① 공개채용시험의 서류전형은 서류심사 평정표(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평정하며,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의 선발예정인원은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에 대해서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하고, 3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으로 결정한다.
② 면접전형은 면접시험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평정한다.
③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채점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형별 채점평균이 총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로 한다. 면접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인한다. <개정 2023. 11. 15.>
1.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동점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전형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순
④ 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포기 및 합격 취소,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동일직종ㆍ 동일직급의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평점문항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1조(합격자결정)
① 공개채용시험의 서류전형은 서류심사 평정표(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평정하고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정시 결과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의 선발예정인원은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에 대해서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하고, 3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6. 04. 24.>
② 면접전형은 면접시험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평정한다.
③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채점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형별 채점평균이 총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로 한다. 면접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인한다. <개정 2023. 11. 15.>
1.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동점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전형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순
④ 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포기 및 합격 취소,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동일직종ㆍ 동일직급의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평점문항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칙 <개정 2024. | 부칙 <개정 2026. 04.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미한 변경 4건 — 띄어쓰기·문장부호·개정 표시·오기 정정 (펼쳐 보기)
| 현행(구) · 2024.12.30 제4차 개정 | 개정(신) · 2026.04.24 제5차 개정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2 | 부칙 <개정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2 | 부칙 <개정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2 | 부칙 <개정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별지 서식 변경 2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 현행(구) · 2024.12.30 제4차 개정 | 개정(신) · 2026.04.24 제5차 개정 |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3. 11. 15.>
∙일반직, 사서직
서류심사 평정표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성 명 |
TABLE□ 응시자격 적격여부
TABLE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3. 11. 15.> <개정 2026. 04. 24.>
∙일반직, 사서직
서류심사 평정표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성 명 |
TABLE□ 응시자격 적격여부
TABLE판 정 | 적 격 | 부적격 | 판정사유 | |
TABLE□ 평정사항
평정분야 | 배점 | 평정점수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 | 20점 | 점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 20점 | 점
직업기초 능력 | 20점 | 점
직업윤리 적합 | 20점 | 점
직무수행 능력(경험) | 20점 | 점
합 계 | 100점 만점 | 점
비 고 |
시험시행일 | 20 . . . | 심사위원 | (서명, 인)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 11. 15.>
∙상호대차, 환경미화 등
서류심사 평정표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성 명 |
TABLE□ 응시자격 적격여부
TABLE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 11. 15.> <개정 2026. 04. 24.>
∙상호대차, 환경미화 등
서류심사 평정표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성 명 |
TABLE□ 응시자격 적격여부
TABLE판 정 | 적 격 | 부적격 | 판정사유 | |
TABLE□ 평정사항
평정분야 | 배점 | 평정점수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 25점 | 점
직업기초 능력 | 25점 | 점
직업윤리 적합 | 25점 | 점
직무수행 능력(경험) | 25점 | 점
합 계 | 100점 만점 | 점
합 계 100점 만점
비 고 |
시험시행일 | 20 . . . | 심사위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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