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의 인사규정 제2장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등 구청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은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 단, 필요 시 이사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채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2.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제3조(공개채용)
① 재단 인사규정(이하“인사규정” 이라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을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하 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시험기일 10일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탈사이트 외 기타방법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고기간의 초일은 불 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채용공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직무설명서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으로 한다.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이의신청 및 채용서류 반환 절차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처리방법(채용 취소)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직종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 채용 시 필요한 서류
② 증빙서류가 합격결정과 관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요구 할 수 없다.
제5조(시험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 인적성검사,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 질문항목, 면접절차, 평가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면접을 말한다.) 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과 구조화된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채용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 인적성검사를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고,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특수경력 또는 채용에 참고 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는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
③ 실기시험의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시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④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적응성 등을 검증한다. 이 경우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다음 각 호 내용의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2.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해야 한다.
제6조(시험실시 기관)
① 재단의 직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재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 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절차에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 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 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이사장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 및 면접시험 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④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 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①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우대사항)
직원 채용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에 의하여 우대한다.
제11조(합격자결정)
① 공개채용시험의 서류전형은 서류심사 평정표(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평정하며,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의 선발예정인원은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에 대해서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하고, 3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으로 결정한다.
② 면접전형은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거 평정한다.
③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채점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형별 채점평균이 총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로 한다. 면접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체 전형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포기 및 합격 취소,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동일직종ㆍ 동일직급의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평점문항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후에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임용일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을 본다.
제13조(구비서류)
직원을 신규채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임용후보등록원서 1부
2.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7.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8. 신체검사서 1통
9.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4조(채용자료 보관)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 채용 된 직원 중 재단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채용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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