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보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ㆍ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① 보수규정의 적용은 재단의 임원과 일반직ㆍ사서직 직원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란 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하여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기본연봉”이란 기준급여를 말한다.
3.“기준급여”라 함은 매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로 전년도 기준급여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것을 말한다.
4.“기본가산급”이란 채용 이후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분으로서 전년도 기준급여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성과연봉”이란 재단의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의 실적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을 말한다.
6.“기타수당”이란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말한다.
7.“정책인상률”이란 중랑구청장이 매년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말한다.
8.“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9.“평균임금”이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제5조(보수 체계)
임직원의 보수의 체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구성체계는 “”과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기타수당
제6조(연봉계약 체결자)
①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은 중랑구청장과 체결한다.
② 직원의 연봉계약은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③ 연봉계약은 “”서식(연봉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ㆍ서명하여 재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7조(연봉의 결정)
연봉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매년 개인별로 결정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8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기본연봉은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봉의 일할계산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할 계산은 월지급액의 209분의 1 또는 월기준 임금산정시간 분의 1로 한다.
③ 월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승인을 득하고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6. 1.>
④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의 연봉은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연봉계약이 체결된 후 소급 정산한다.
제9조(보수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 기본연봉의 월액은 매월 25일에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그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③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기타 보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의 보수계산)
해당월의 중간에 임ㆍ직원의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계산하고, 출근하는 달의 기본연봉 및 기타수당은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복직,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 또는 처분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2년 이상 근속한 연봉제 대상 임ㆍ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당월 기준급여 전부를, 근속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기타수당은 일할 계산한다.
제11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계산)
① 휴직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의 기준급여만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에 의한 보수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감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못한다.
2. 정직 :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강등 :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파견자의 보수)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파견명령을 받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한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6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①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방공무원 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ㆍ직원의 보수
제1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①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은 구청장과 성과계약에 의해 체결된 금액으로 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하한액 범위는 “”와 같이 한다.
제18조(기본연봉의 책정)
① 기본연봉의 책정은 누적방식으로 전년도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② 신규임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와 “”에 따라 산정하되,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③ 기본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한다.
제19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기준급여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율은 중랑구청장이 매년 결정한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랑구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0조(승진 시 기본연봉 책정)
직원이 승진한 때에는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기본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성과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정한다.
제21조(강임시 기준급여 책정)
강임하는 경우 강임하기 전 기준급여에 7%를 감한 금액을 기준급여로 하여 월할 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강임되는 달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22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않는 비누적 방식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성과연봉은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에 전년도 월 기본연봉을 곱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의 성과연봉의 재원은 해당 연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하여 직원 개인별 전년도 월 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조정 결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산정된 성과연봉 재원을 직원 성과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되, 차등지급 비율 및 지급금액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⑤ 그 밖의 성과연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3조(기타수당)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기타수당은 “”에 따른다.
제24조(수당의 감액)
임직원이 징계 등 그 밖의 사유로 연봉의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장 퇴직금
제25조(퇴직급여의 지급)
① 퇴직급여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② 임원의 퇴직급여는 임원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6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되는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7조(퇴직급여의 수령자)
퇴직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8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통보 후 10일 이내에 “”서식(연봉재심청구서)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는 중랑구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과 외부인사위원 2인이상, 직원의 경우 재단 임원(비상임이사 포함) 및 관리직 직원 2인과 외부인사위원 1인이상으로 연봉재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31조(재심결과 처리)
①인사부서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서식 (연봉재심결과 통보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장 임금피크제
제32조(임금피크제 실시)
①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전 직원으로 하며, 실시 기간은 퇴직전 3년으로 한다.
②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기준급여 감액률은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한다. <개정 2021. 6. 1.>
1. 감액대상은 기준급여와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타급여에 적용한다.
2. 적용되는 익년도 기준급여 산정은 당해연도 인상율이 적용된 기준으로 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임금피크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실시 중인 퇴직금 제도에 따라 중간 정산을 실시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형으로) 전환한다.
제7장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제33조(명예퇴직수당)
①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신청기간 중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에 의하여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제34조(조기퇴직수당)
①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조기퇴직수당으로 하여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사회 출석 등의 업무로 재단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7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8조(보고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수구성 체계표 <개정 2021. 6. 1.>
[별표2] 기준급여 상·하한액 및 기본급표 <개정 2021. 6. 1.>
[별표3] 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 <개정 2021. 6. 1.>
[별표4] 경력환산 기준표 <개정 2021. 6. 1.>
[별표5]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별표6] 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
첨부 · 서식 13건
- 서식[별표1] 보수구성 체계표78KBHWPX
- 서식[별표2] 기준급여 상·하한액 및 기본급표77KBHWPX
- 서식[별표3] 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79KBHWPX
- 서식[별표4] 경력환산 기준표77KBHWPX
- 서식[별표5]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75KBHWPX
- 서식[별표6] 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75KBHWPX
- 서식[별표7] 정근수당·가족수당 감액지급 구분표76KBHWPX
- 서식[별지1] 연봉계약서77KBHWPX
- 서식[별지2] 부양가족 신고서77KBHWPX
- 서식[별지3]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고서76KBHWPX
- 서식[별지4] 연봉재심청구서76KBHWPX
- 서식[별지5] 연봉재심결과 통지서76KBHWPX
- 서식[별지6] 명예(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76KB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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