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행정의 결정 권한과 책임을 하향 위임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행사)
①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히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팀(또는 실)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5. 5. 19.>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통에 따라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
① 직위별 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은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직급자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한 중요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의 분류는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전결권자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대결)
① 전결사항 중 해당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직자가 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결 후 전결권자가 복귀하였을 경우에 대결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주요업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의 효력)
이 규정에 따라 전결된 사항은 이사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위임 전결사항 <전부개정 2021. 6. 1.> <개정 2025. 5. 19.>
첨부 · 서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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