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3.04.13 제정 | 개정(신) · 2026.04.17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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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감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기능과 감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기능과 감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
| 〈신설〉 | 제15조의2(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재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
| 〈신설〉 | 부칙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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