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감사·윤리

감사 규정규정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3.04.13
최종개정
2026.04.17 (제1차 개정)
시행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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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구) · 2023.04.13 제정개정(신) · 2026.04.17 제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감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기능과 감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기능과 감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신설〉
제15조의2(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재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신설〉
부칙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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