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3.04.13 제정 내규 제5호 | 개정(신) · 2026.09.1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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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감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정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제4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정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감사 계획상의 대상 부서 중 당해 연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 〈신설〉 | 제4조의2(감사의 생략)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중랑구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점검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9.14.] |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 감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정기 감사는 업무전반 또는 부분업무에 대하여 제4조에 |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 감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정기 감사는 업무전반 또는 부분업무에 대하여 제4조에 의거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9.14.>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6.09.14.>
2.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6.09.14.>
3.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신설 2026.09.14.>
4. “복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신설 2026.09.14.>
② 감사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는 대표이사의 특명사항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제7조(감사 착수)
① 정기 감사 시는 감사대상 | 제7조(감사 착수)
① 정기 감사 시는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전달한 후 착수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 확인 |
제8조(감사증표 제시)
감사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감사증표는 | 제8조(감사증표 제시)
감사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감사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 〈신설〉 | 제8조의2(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부서 및 관계직원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 및 관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4.] |
제9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 제9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3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
4. 관계서류의 사본
5. 기타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②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감사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 〈신설〉 | 제11조의2(현지 조치)
감사인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9.14.] |
제13조(감사결과 조치 | 제13조(감사결과 조치)
감사규정 제15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적합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다. [본조개정 2026.09.14.] |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의하여 조치 요구하고자 할 때 |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의하여 조치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 |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13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는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전말을 작성하고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개정 2026. 9. 14.>
2. 징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26. 9. 14.>
3. 주의, 시정: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26. 9. 14.>
4. 개선: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신설 2026. 9. 14.>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인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미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 제16조(미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 |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재단의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8조(외부 | 제1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6. 9. 14.] |
제19조(사고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감사규정 제21조 사고보고의 | 제19조(사고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감사규정 제21조 사고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감사 | 제20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감사인이 사전에 검토할 주요 재무보고는 임시 결산서 및 연도별 결산서로 한다. |
| 〈신설〉 | 부칙 <2026.9.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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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구) · 2023.04.13 제정 내규 제5호 | 개정(신) · 2026.09.1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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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단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단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실시의 결정)
제5조에 의한 정기 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 제6조(감사실시의 결정)
제5조에 의한 정기 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
제10조(감사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 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 중징계 또는 | 제11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 중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보 | 제1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적출사항의 총괄표 및 주요감사내용
5.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 안 및 건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 | 부칙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별표·별지 서식 변경 10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 현행(구) · 2023.04.13 제정 내규 제5호 | 개정(신) · 2026.09.14 개정 |
|---|---|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구 분 | 내 용
주 의 | | |
|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
| |
경 고 | | |
|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하나 다소 경각심이 필요한 사항 |
| |
훈 계 | | |
|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시 정 | | |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
| |
개 선 | | |
|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
| |
변 상 |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 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
| |
징 계 | | |
| 법령, 단규, 지시사항 및 재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
| |
고 발 | | |
|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
| |
현 지 시 정 | | |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재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 된 경우 또는 업무추진 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
| | |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실 시 통 보 서
|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실 시 통 보 서
▢ 번 호 :
▢ 수 신 :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재단 감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4. 감 사 인 :
20 .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이사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감 사 증 표
| [별지 제2호 서식]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감 사 증 표
▢ 번 호 : 20 . .
재단 감사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임을 증명하니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4. 감 사 인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이사장 (인) |
[별지 3호 서식]
경 위 서
| [별지 3호 서식]
경 위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건 명 :
위 본인은 의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경 위)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끝.
20 년 월 일
위 기술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 련 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관리기간 | 담당업무 | 비고
행위시 | 현 재
행위자 | | | | | | |
1차감독자 | | | | | | |
2차감독자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
[별지 제5호 서식]
문 답 서
| [별지 제5호 서식]
문 답 서
▢ 주 소 :
▢ 소 속 :
▢ 직위및직급 : (현직 )
▢ 성 명 : ( )
년 월 일생(만 세)
위 사람은( ) 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에서
(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답) :
(뒷 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
한 후(서명, 무인)날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조치사항 이행결과보고서
감 사 명 |
처분건명 |
처분일자 | | 처분요구내용 |
소관부서 |
□ 지적사항(요약)
○
□ 처분내용(요약)
○
□ 이행결과: 완결, 이행중 中 선택
□ 이행내용
○
※ 증빙자료 첨부 |
[별지 제8호 서식]
집 행 독 촉 서
| [별지 제8호 서식]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독촉 | 회 보
감 사 : 호 20 . . 수 신 : 발 신 : 감 사 다음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 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 20 . . 수 신 : 감 사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집행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부 서 명 | 처 분 요 구 사 항 | 집행전말 | 미집행 사 유 | 집 행 방 안
일 자 및 번 호 | 종 류 | 제 목 | 금 액 (인 원) | 집 행 | 미 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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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 [별지 제9호서식]
중랑문화재단 수 신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알림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립니다. 1. 부 서 명: 2. 실시구분: (직무감사) / (회계감사) / (수 사) / (점 검) / (기타조사) 등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출사항: 7. 기 타:
소관부서의 장 |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신설〉 | [별지 제10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 성 명 | 직 급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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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치내역 : |
추가된 글자 삭제된 글자 · 바뀌지 않은 조문은 표시하지 않고, 띄어쓰기·문장부호·1~2자 오기 정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따로 모읍니다. 개정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