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평가 및 승진에 관한 내규내규시행
- 소관부서
- 윤리경영실
- 제정
- 2022.10.18
- 최종개정
- 2024.12.30 (2차 개정)
- 시행
- 2024.12.30
| 현행(구) · 2023.12.28 1차 개정 | 개정(신) · 2024.12.30 2차 개정 |
|---|---|
제13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가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가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작성 완료하여야하고, 성과평가 담당부서는 평정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성과평가를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평가자와 확인자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은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근무성적평정 1회(근무성적평정기간 1년)실시 시 연중 6개월 이상 근무자
2. 근무성적평정 2회(근무성적평정기간 6월)실시 시 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6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평가 년도 중 근무기간이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정을 실시한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단 육아휴직, 교육훈련, 타 기관 파견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근무평정 대상자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평정기준일 전일까지 퇴직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
2. 평정기준일 퇴직자는 평정 실시
⑦ 당해년도 근무성적평정 미 실시자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속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평정 결과 적용
2. 신규자의 경우 | 제13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가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가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작성 완료하여야하고, 성과평가 담당부서는 평정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성과평가를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평가자와 확인자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은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근무성적평정 1회(근무성적평정기간 1년)실시 시 연중 6개월 이상 근무자
2. 근무성적평정 2회(근무성적평정기간 6월)실시 시 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6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평가 년도 중 근무기간이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정을 실시한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단 육아휴직, 교육훈련, 타 기관 파견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하며,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 해당 전체평가의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24.12.30.>
⑥ 근무평정 대상자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평정기준일 전일까지 퇴직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
2. 평정기준일 퇴직자는 평정 실시
⑦ 당해년도 근무성적평정 미 실시자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속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평정 결과 적용
2. 신규자의 경우 해당 전체평가의 평균점수 적용 <개정 2024.12.30.>
⑧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⑨ 근무성적평가 기간 내에 발령자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정기준일 2월 미만 발령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실시
2. 평정기준일 2월 이상 발령자는 발령부서에서 실시
⑩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 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⑪ <삭제> <2023. 12. 28.> |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신설〉 | 부칙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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