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5장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보 및 승진
제2조(파견근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 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대표이사는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임용장 수여)
① 재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대표이사는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부서의 본부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다.
②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발령통지)
대표이사가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소속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인사규정제23조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교육이수시간 미달자는 승진 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 90%
2. 경력평정점 : 10%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4급~8급 직원은 최근 2년, 9급 직원은 최근1년 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2년 근무성적 평정점 적용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최근1년 근무성적 평정점 적용
(최근1년 이내의 근무성적평정점 ×10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년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조(직원의 승진)
① 직원을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복수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② 대표이사는 보고 받은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한다.
제3장 근무성적 평정
제7조(평정의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총점 100점에 직무수행능력평가(90%), 교육이수평가(10%)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 교육이수 점수적용은 근무성적평정 1회 실시 시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총 이수점수로 반영하고, 2회 실시 시 상반기에 50%점수를 반영하고 하반기에 총 이수점수로 반영한다.
② 교육훈련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내부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평정의 범위)
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일반직, 사서직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되는 기준과 담당 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매년 1회(12월말기준 익년도 1월) 또는 매년 2회(6월말기준 7월, 12월말기준 익년도 1월)실시할 수 있다. 수시평정은 인사관리 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과 같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D”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의 비율에 가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근무평정 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평정한다.
1. S (85점이상 90점 이하) : 평정대상자의 20%
2. A (80점이상 84점 이하) : 평정대상자의 20%
3. B (75점이상 79점 이하) : 평정대상자의 30%
4. C (70점이상 74점 이하) : 평정대상자의 20%
5. D (69점 이하) : 평정대상자의 10%
③ 근무성적을 “D”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평정대상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등급에 1명이 넘지 않도록 분포 비율 없이 해당등급으로 평정한다. 단, 상위등급자를 차하등급으로 평정 할 경우 하등 급에 2명 중복 평정할 수 있다.
⑤ 평정대상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포비율은 10명때의 분포 인원수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분포인원수를 가산한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의 직무수행능력평가는 5급 이상 및 관장은 업무수행능력, 리더십, 업무수행태도, 근무태도를, 6급 이하는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직원융화, 근무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능력평가표는 “별표5”에 의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가점 과 감점 추가적용은 “”에 따른다.
④ 임원 이상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집합교육 포함)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전 직원은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10시간이상 50시간 범위내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훈련기관에서 받는 집합교육이수 포함) 직무별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이상 직무교육 등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한다.
⑥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 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은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근무성적평정 1회(근무성적평정기간 1년)실시 시 연중 6개월 이상 근무자
2. 근무성적평정 2회(근무성적평정기간 6월)실시 시 반기 중 3개월이상 근무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6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평가 년도 중 근무기간이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정을 실시한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단 육아휴직, 교육훈련, 타 기관 파견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근무평정 대상자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평정기준일 전일까지 퇴직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
2. 평정기준일 퇴직자는 평정 실시
⑦ 당해년도 근무성적평정 미 실시자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속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평정 결과 적용
2. 신규자의 경우 입사 시 등급 적용
⑧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⑨ 근무성적평가 기간 내에 발령자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정기준일 2월 미만 발령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실시
2. 평정기준일 2월 이상 발령자는 발령부서에서 실시
⑩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 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⑪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14조(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평정
제17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 기간
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1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5점, 초과경력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 또는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에 의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 “별표6”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18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숫점 이하의 일순은 반올림 한다.
② 환산 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정제외)
① 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5조(휴직) 제2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가자·확인자 및 평정점수 반영비율
[별표2] 초과경력평정 조견표
[별표3] 포상 가점 기준
[별표 4]
[별표 5]
[별표6] (제17조 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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