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구) · 2025.04.03 제6차 개정 | 개정(신) · 2025.05.19 제7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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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제6조(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5.05.19.>
③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종의 직군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④ 부서별·직종(급)별 정원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5.5.19.> |
제8조(기구)
①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재단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경영지원팀, 문화정책사업팀, 축제공연팀, 도서관운영팀을 두되,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각 팀의 업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추가 위탁 사업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전담반 또는 직제 외의 임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기구)
①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재단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윤리경영실, 문화경영본부(경영지원팀, 문화정책사업팀, 축제공연팀), 도서관본부(도서관운영팀)을 두되,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각 팀(또는 실)의 업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③ 재단은 추가 위탁 사업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전담반 또는 직제 외의 임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팀장)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 제12조(실장·팀장)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4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개정 2025.5.19.> |
제13조( | 제13조(파트장)
① 팀(또는 실)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으며, 6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② 직책은 파트장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 특성에 따라 도서관의 경우 관장으로, 센터의 경우 센터장 등으로 달리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9.] |
제14조(담당)
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부장, 팀장, | 제14조(담당)
팀(또는 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부장, 실장, 팀장, 파트장을 제외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개정 2025.5.19.> |
제15조(직무대행)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직무대행)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16조(경영 | 제16조(윤리경영실)
윤리경영실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영전략, 성과관리, 경영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
2. 조직, 제규정, 이사회, 임원 등에 관한 업무
3. 인사, 노무,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업무
4. 감사, 조사, 인권ㆍ윤리경영, 민원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후원, 기부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5.5.19.] |
제17조( | 제17조(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예산, 회계 등에 관한 업무
2. 결산, 계약, 구매, 수입, 지출 등에 관한 업무
3. 세무, 급여, 복리후생 등에 관한 업무
4. 홍보, 마케팅, CS 등에 관한 업무
5. 전산, 개인정보, 자산, 문서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5.5.19.] |
제18조( | 제18조(문화정책사업팀)
문화정책사업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기획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
2. 외부 공모사업추진 등에 관한 업무
3. 중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4. 옹기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자원 네트워크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업무
6. 문화기획학교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7. 기타 문화정책사업 관련 업무
8. 중랑구 청소년예술창작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3. 22.〉 |
제19조( | 제19조(축제공연팀)
축제공연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서울장미축제 개최에 관한 업무
2. 용마폭포예술축제에 관한 업무
3. 문화공연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
4. 기타 축제공연 관련 업무
5. 중랑장미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4. 3.> |
| 〈삭제〉 | |
| 〈신설〉 | 제20조(도서관운영팀)
도서관운영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업무
5. 기타 도서관운영 관련 업무
제21호(직무수행과 책임)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
| 〈신설〉 |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 〈신설〉 | 부칙 〈2025.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7. 1부터 시행한다. |
별표·별지 서식 변경 2건 (서식 파일은 첨부·서식에서 확인)
| 현행(구) · 2025.04.03 제6차 개정 | 개정(신) · 2025.05.19 제7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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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 10. 21.〉
기 구 표
| | | | | [별표 1] 〈개정 2021. 10. 21.〉<개정 2025. 5. 19.〉
기 구 표
| | | | 이사장 | | | |
| | 이사회 | | | | | | | 감사 |
| | | | |
| | | | 대표이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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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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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실 |
| | 문화경영본부 | | | | | 도서관본부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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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 | 문화정책사업팀 | | 축제공연팀 | | 도서관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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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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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10.21.> <개정 2023.4.13.> <개정 2023.12.1.〉<개정 2024.3.22.〉
정 원
(단위: 명)
구 분 | 계 | 대표 이사 | 2급 (본부장)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공무직
계 | | [별표 2] 〈개정 2021.10.21.> <개정 2023.4.13.> <개정 2023.12.1.〉<개정 2024.3.22.〉
<개정 2025.5.19.〉
정 원
(단위: 명)
구 분 | 계 | 대표 이사 | 2급 (본부장)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공무직
계 | 95 | 1 | 2 | 1 | 5 | 6 | 11 | 15 | 31 | 17 | 6
임 원 | 1 | 1 | - | - | - | - | - | - | - | - | -
일반직 | 45 | - | 2 | - | 4 | 1 | 6 | 9 | 16 | 7 | -
사서직 | 43 | - | - | 1 | 1 | 5 | 5 | 6 | 15 | 10 | -
공무직 | 6 | - | - | - | - | - | - | - | - | - | 6
- <삭제 2025.5.19.>
- <삭제 2023.12.1.>
- <삭제 202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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