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구의 개편)
재단의 기구설치, 직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임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일반직, 사서직,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며,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인사 규정」 및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와 같으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ㆍ사서직 : 3급·4급
2. 일반직ㆍ사서직 : 5급·6급
3. 일반직ㆍ사서직 : 7급·8급·9급
③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종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정원 외 인력)
재단은 수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동안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8조(기구)
① 재단의 기구표는 “”과 같다
② 재단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경영지원팀, 문화정책사업팀, 축제공연팀, 도서관운영팀을 두되,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각 팀의 업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추가 위탁 사업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전담반 또는 직제 외의 임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 경영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1조(본부장)
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경영지원팀, 문화정책사업팀, 축제공연팀, 도서관운영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2급으로 한다.
제12조(팀장)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3~4급으로 하며, 팀장은 소속팀의 대표 관장(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차장ㆍ관장)
팀에는 차장ㆍ관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은 팀장이 아닌 5~6급으로 한다.
제14조(담당)
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7~9급으로 한다.
제15조(직무대행)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업무분장
제16조(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영, 기획, 행정에 관한 업무
2. 이사회, 예산, 회계, 경영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
3. 노무, 인사, 감사, 복무,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업무
4. 후원, 기부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전산, 홍보, 마케팅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7조(문화정책사업팀)
문화정책사업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기획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
2. 외부 공모사업추진 등에 관한 업무
3. 중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4. 옹기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자원 네트워크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업무
6. 문화기획학교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7. 기타 문화정책사업 관련 업무
제18조(축제공연팀)
축제공연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서울장미축제 개최에 관한 업무
2. 용마폭포예술축제에 관한 업무
3. 문화공연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
4. 기타 축제공연 관련 업무
제19조(도서관운영팀)
도서관운영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업무
5. 기타 도서관운영 관련 업무
제20호(직무수행과 책임)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기구표
[별표2] 정원
첨부 · 서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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