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감사·윤리

감사 규정규정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3.04.13
최종개정
2026.04.17 (제1차 개정)
시행
2026.04.17
과거 시점 전문 — 2023.04.13 제정 기준입니다. 현행 본문이 아닙니다. 현행 전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감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기능과 감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따로 정한 사항 이외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업무의 범위)

감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운영 및 회계, 기금 등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2. 관계 법규, 정관 및 그 밖에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연도의 신설 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표이사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정기 감사 및 특별감사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임직원 행동강령 및 관련 업무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

2. 인사규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

3. 각 부서 주요건의 및 요망사항에 관한 조치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인)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감사)과 감사담당 직원을 말한다.

제8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감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제9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을 그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1. 감사 실시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감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ㆍ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요구

제11조(감사계획서 제출)

감사는 매 회계 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정기 감사 계획서를 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실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감사 부서나 직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표는 대표이사가 발행한다.

제14조(감사 불응 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과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제16조(시정결과 통보)

① 담당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부서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정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시정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확인)

제16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감사의 중요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참고사항

제20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 5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 외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1] 일상감사의 범위

첨부 · 서식 8건

  • 서식[별표1] 일상감사의 범위HWPX
  • 서식[별지1] 일상감사 일지HWPX
  • 서식[별지2] 정기감사 계획서HWPX
  • 서식[별지3] 감사결과 보고서HWPX
  • 서식[별지3의1] 재정상·신분상 조치 현황HWPX
  • 서식[별지3의2] 비위유형별 지적사항 현황HWPX
  • 서식[별지4] 종합감사 보고서HWPX
  • 서식[별지5] 지적사항 처리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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