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감사·윤리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내규내규시행

소관부서
윤리경영실
제정
2023.04.13
최종개정
2023.04.13 (제정 내규 제6호)
시행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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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53조에 의하여 직원의 징계 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 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임ㆍ직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 “(음주운전)”,“(채용비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의 징계양정 적용절차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ㆍ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의 징계양정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지 “”의 징계양정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 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 결함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사내조직의 구현 및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ㆍ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3. 비위 등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

⑤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의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단 인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임ㆍ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 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 훈격이 국무 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5급 이하 직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체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재단 표창 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재단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등 재단 발전에 공이 큰 직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4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제5조의2(감경의 예외)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6조(직원의 징계)

① 대표이사는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한다.

②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을 위한 별도의 소청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위원 등 6명이상으로 구성 운영한다.

제7조(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결사항 통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집행)

대표이사는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재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 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서에 “”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1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1조의2(경고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에 대하여 인사 부서에서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중랑문화재단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표] 년 월 일 : 불문(경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② 제11조의2의 제1항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행정상 조치)

대표이사는 징계 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부가금)

①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대표이사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대표이사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표] 구 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표] 1. 금품 및 금품 향응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표] 2. 공금횡령• 유용 |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표]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표이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징계부가금 부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칙

부칙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내규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시행내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1] 징계양정 적용기준

[별표1-2] 징계양정(음주운전) 적용기준

[별표1-3] 징계양정(채용비위자) 적용기준

[별표2] 징계양정 적용절차

[별표2의1] 징계 종류별 인사기록 등재 및 승진임용 제한

[별표3]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5]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표6]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첨부 · 서식 14건

  • 원본징계양정에 관한 시행내규 원본 (2026.09.14. 규정집)PDF
  • 서식[별표1] 징계양정 적용기준HWPX
  • 서식[별표1-2] 징계양정(음주운전) 적용기준HWPX
  • 서식[별표1-3] 징계양정(채용비위자) 적용기준HWPX
  • 서식[별표2] 징계양정 적용절차HWPX
  • 서식[별표2의1] 징계 종류별 인사기록 등재 및 승진임용 제한HWPX
  • 서식[별표3]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HWPX
  • 서식[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HWPX
  • 서식[별표5] 징계양정 감경기준HWPX
  • 서식[별표6]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HWPX
  • 서식[별지1] 징계심의조서HWPX
  • 서식[별지2] 징계의결 요구서HWPX
  • 서식[별지3] 징계사유HWPX
  • 서식[별지4] 징계심의조서 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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